민간경력자 선발시험 필기시험도 시험시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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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력자 선발시험 필기시험도 시험시간 변경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2.05.31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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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6월2일∼7일…필기시험 7월 23일
필기 시험시간 13:30∼17:30, 2교시로 변경

6월 4일 법률저널 PSAT, 변경된 시간으로 진행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22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민경채) 원서접수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민경채 필기시험도 국가직 7급 공채와 마찬가지로 오후에 시행한다.

2022년도 5급 및 7급 민경채 원서접수는 오는 6월 2일부터 7일까지다. 접수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할 수 있지만, 마감일인 7일에는 18시까지다. 최소마감은 6월 10일이며 응시표 출력은 6월 29일부터 가능하다.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작성할 때는 경력, 학위, 자격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거나, 특정 자격증을 필수로 소지하여야 응시가 가능한 직무분야가 있으므로 원서접수 전 반드시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지원동기·직무수행계획·경력·학위·자격증 등 세부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합격자만 등록한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 선발단위, 응시자격요건 등)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지만, 접수마감일(6.7.)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취소마감일(6.10.)까지 원서접수 취소만 가능하다.

접수기간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하여야 응시원서 제출이 완료되며 응시수수료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다시 접속하여 결제할 수 있으며,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으면 원서 제출이 취소된다.

응시번호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응시수수료를 결제한 응시자에게만 원서접수가 마감된 이후에 부여되며, 6월 29일 이후 응시표 출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다.

원서접수 완료 후 정상 접수 여부는 로그인〉 마이페이지〉 원서접수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 인사혁신처

장애인 등 편의제공은 ‘2022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안내’ 파일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국적 등의 사유로 실명 확인이 불가능하여 회원가입이 되지 않는 분은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044-201-8376, 8245)로 연락하면 된다.

올해 국가직 7급 공채 PSAT 시험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같은 날 치러는 5급 및 7급 민경채의 필기시험 시간표도 똑같이 변경된다.

시험시간표는 기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3교시로 치러졌지만, 올해는 오후 1시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교시로 치러진다.

이 같은 시험시간 변경에 따라 1교시는 언어논리영역과 상황판단영역 두 과목을 120분간 치른다. 1교시 두 과목은 한 개의 문제책으로 합본돼 배부되며 과목별 문제풀이 시간은 구분하지 않는다.

올해 민경채는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활용 등 디지털 전환 시대를 대비하고,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경력자 218명을 선발한다.

이 중 5급은 58개 분야에서 68명을 선발하고 7급은 69개 분야에 걸쳐 150명을 선발한다. 주요 선발 직무는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예보연구 ▲기후변화 감시 ▲보건 의료정책 ▲원자력 안전 정책 ▲농업용 로봇 연구 등이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다양한 현장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선발해 공직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5급을 처음 선발했고 이어 2015년 7급까지 확대했다.

2021년 현재 선발된 인원은 총 1,864명으로, 40여 개 중앙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다.

응시 자격은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원서는 6월 2일∼7일 온라인(사이버국가고시센터)으로 접수하며, 필기시험(공직적격성평가(PSAT) 7.23.), 서류전형(9월), 면접시험(11월)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12월)한다.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 인사혁신처

한편, 민경채 수험생들의 실전 능력을 기르기 위해 법률저널은 오는 6월 4일 시행하는 제3회 PSAT부터 마지막 제7회까지 인사처의 시험시간표 그대로 운영한다.

특히 올해 PSAT 1교시 시험시간 운영 능력이 중요한 당락의 변수로 부상한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앞으로 남은 다섯 번의 PSAT 실전연습을 통해 자신에게 맞은 시험 운영의 전략을 세우며 문제 풀이의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오는 6월 4일 시행하는 제3회 PSAT 모의평가는 용산고와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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