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제30회 시험에 합격한 공인노무사 장윤수입니다. 저는 두 번의 1차시험을 치면서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모두 준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였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방법은 시험이 2주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물론 더 길게 남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방법대로 공부할 것입니다.)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공부방법입니다.
다만, 수험가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부방법은 아니고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 반영된 공부방법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Ⅱ. 과목별 공부방법론
1. 과목별 공통적인 공부방법
① 저는 문제풀이 강의를 듣지 않았습니다.
- 사실 기본이론 강의도 듣지 않았으나, 이는 시간이 많을 경우엔 들으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풀의 강의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편입니다. 문제풀의 강의를 듣는 시간에 객관식 문제집을 풀고 해설을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인 공부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② 과목별 비중을 다르게 가져갔습니다.
- 저의 경우 총 공부시간의 45%를 민법에, 35%를 노동법에, 나머지 20% 정도를 사회보험법에 투자하였습니다. 경영학에 시간 투자를 전혀 하지 않은 이유는 <경영학 과목의 특성>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③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고려한 공부
-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따르면, 인간은 기억한 내용을 20분 뒤에 41%를, 하루 뒤에 67%를 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기를 고려해 하루 뒤에 전날 풀었던 객관식 문제집을 빠르게 한 번 더 풀고 오늘 해야 할 진도 범위를 풀었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틀렸던 문제라도 반드시 다시 풀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④ 이론이 아닌 기출만을 공부
- 대부분의 공부전문가들은 이론부터 공부하는 것이 아닌 기출부터 공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도 이에 동의하여 이론책은 발췌독용으로만 보았고,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출문제집을 풀었습니다.
2. 민법
(1) 과목의 특성
공인노무사 1차시험에서 가장 시간투자를 많이 하고, 어려우며, 사회보험법과 더불어 수험생들을 과락의 공포로 빠져들게 하는 과목입니다. 수험가에서는 ‘독학하는 과목이 아니다’라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있습니다. 다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민법 전문가가 아닌 평균 60점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면과락 작전(40점을 목표)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70점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2) 공부방법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론책을 절대 보셔서는 안 됩니다. 이론책은 단지 ‘발췌독용’으로만 써주세요. 저는 강의는 듣지 않고, 객관식 민법 문제집만 풀었습니다. 민법을 전략과목(예 80~90점)을 목표로 하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겁니다. 매년 민법은 기출 지문의 70%가 재기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식 민법을 여러 번 풀어 기출을 대부분 맞출 수 있는 정도가 되면, 70점을 맞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객관식 민법 문제집을 풀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문제를 맞히는 것이 아닌 ‘지문 단위(①②③④⑤)’로 공부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2-3회독 한 시점에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문제(지문)는 실제 시험에서도 안 틀릴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 전까지 안 보셔도 됩니다.(이렇게 점점 양을 줄여나가셔야 합니다.)
3. 노동법
(1) 과목의 특성
‘합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법과 사회보험법에서 점수가 낮게 나오더라도, 대부분 노동법에서 고득점을 목표로 하여 평균 60점을 맞추게 됩니다. 또한 노동법은 가장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공부한 만큼 나오는 과목입니다.
(2) 공부방법
기타 법령을 버리는 공부법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법령에서 양에 비해 문제수가 적다는 생각으로 기타 법령을 버리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기타 법령 각 파트마다 한 문제씩은 꼭 나오니 버리지 마시고, 객관식 문제집 하나를 택하셔서 민법과 같은 방법으로 90점을 목표로 하여 최소 4-5회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외워야 하는 숫자가 나온다면, 그 부분을 수정테이프로 칠해 다음에 볼 때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수정테이프를 칠한 부분은 빛에 비춰보면 책 내용이 보입니다.)
4. 사회보험법
(1) 과목의 특성
민법과 더불어 과락을 많이 하는 과목입니다. 특히 두 번째 1차시험을 보는 분들이 벼락치기 하다가 과락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으며, 과목의 특성상 법 개정이 많아 개정 전 기출문제를 풀지 못하고, 자신의 실력을 가늠하기 어려워 시험 전까지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과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2) 공부방법
1) 공부범위
이 과목은 제가 유일하게 이주현 강사님의 4days 특강을 들어 공부한 과목입니다. 하루짜리 4days 특강을 듣게 되면, 두문자를 알려주어 사회보험법의 양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나오는 비중이 적은 국민, 건강 파트는 과감히 버리고 나머지를 다 맞추자는 생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이렇게 공부해도 80점 가까이 혹은 그 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2) 구체적 방법
사회보험법 공부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보험에서는 ‘숫자 암기’와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의 구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숫자 암기에서는 ‘의미부여 작업’을 하게 되면 쉽게 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장기요양보험료가 12.27%라면, 요양을 12월 27일까지 장기적으로 해서 12.27%구나.’와 같은 방식으로 외웁니다. 말도 안 되는 듯 보이지만,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면 나름 잘 외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보장기본법에서도 왜 이럴 땐 해야 하고, 어떨 땐 할 수 있는지도 의미부여를 해주세요.
이렇게 최소 2-3회독을 하신 후, 시험 3, 4일 전부터는 내가 여태까지 어려워하고 시험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 암기해야 할 숫자들에 대해 수정펜으로 칠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내가 알고 모르는 것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빈칸 공부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뇌를 자극해 효율적 암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시험 1주일 전부터는 교재에 강사님들이 과거 기출문제를 수정해 올려준 기출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산업인력공단 사이트에서 기출문제를 다운받아 푸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숫자들이 많이 바뀌어있어요.)
5. 경영학개론
(1) 과목의 특성
처음 공부를 하기 시작 전에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보셔야 합니다. 이 과목은 비전공자가 상식으로 풀어도 60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과목입니다. 만약 60점 가까이 나온다면 시험 전까지 경영학 공부를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Why? - 경영학은 선택과목으로서 표준점수제입니다. 저는 수험기간이 꽤 길었지만, 경영학을 과락 받아 시험에 떨어진 사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경영학은 표점제이기 때문에 원점수 80점을 받게 되면 표점 65점까지 까일 수 있고, 원점수 45점을 받는다면 52점 가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원점수가 35점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험 점수는 13점밖에 차이 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이 예시는 정확한 수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시험 난이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13점을 올리기 위해 어마어마한 양의 경영학 과목을 공부할 시간에 저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확실한 노동법, 사회보험법 등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법이라고 생각됩니다.
(2) 공부방법
이런 말씀을 드려도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동의는 하시지만, 불안해서 공부를 최소한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만약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으시면, 경영학 과목 강사님들의 시험 전 final 특강만 들어주세요. (저는 전수환 강사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 강의는 빈출되는 부분만 골라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강의 듣는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재무, 마케팅 등은 공부하기도 싫고 어렵지만 나오는 부분이 계속 나와서 final 특강을 들으시면 실제 시험에서 2-3문제는 더 맞추실 수 있을 것입니다.
Ⅲ. 나가며
지금까지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과 주관에 따라 공부방법을 말씀드렸고,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부가 많이 안 되신 분들도 시험이 2주가 채 안 남았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30기 공인노무사 장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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