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2021년 2분기 정규직 직원 공개채용 공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에서 헌신‧봉사의 자세로 병원 발전을 위해 함께 근무할 정규직 직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절차의 전 과정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 모집인원
직종 |
직무 |
채용인원 |
고용형태 |
배치부서 |
보건직5급 |
관상동맥중재술 방사선사 |
1 |
정규직 |
내과 심혈관조영실 |
보건직5급 |
전기적생리학검사 방사선사 |
1 |
정규직 |
내과 심혈관조영실 |
보건직5급 |
핵의학과 방사선사 |
1 |
정규직 |
핵의학과 |
보건직5급 |
진단검사의학과 임상병리사 |
1 |
정규직 |
진단검사의학과 |
기술직5급 |
전산 |
1 |
정규직 |
의료정보부 |
기능직 |
간호조무사 |
1 |
정규직 |
간호본부 |
기능직 |
기계 |
1 |
정규직 |
시설관리부 |
【유의사항】
※ 방사선사는 입사지원 시 지원직무를 필히 확인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하며, 지원직무 미확인으로 인한 불합격(자격요건 미해당)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병원 인력 운영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근무형태·배치부서·직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운영형태
직종 |
직무 |
고용형태 |
운영형태 |
보건직5급 |
관상동맥중재술 방사선사 |
정규직 |
· 일 8시간, 주5일(월~금) 근무 |
보건직5급 |
전기적생리학검사 방사선사 |
정규직 |
· 일 8시간, 주5일(월~금) 근무 |
보건직5급 |
핵의학과 방사선사 |
정규직 |
· 일 8시간, 주5일(월~금) 근무 |
보건직5급 |
진단검사의학과 임상병리사 |
정규직 |
· 일 8시간, 주5일 근무(야간,교대근무 포함) |
기술직5급 |
전산 |
정규직 |
· 일 8시간, 주5일(월~금) 근무 |
기능직 |
간호조무사 |
정규직 |
· 휴일/야간 등 24시간 교대근무 |
기능직 |
기계 |
정규직 |
· 일 8시간, 교대 근무(야간근무 포함) |
※ 채용 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라 임용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무성적 미흡 시 임용 해제될 수 있습니다.)
3. 자격요건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채용분야 |
채용 인원 |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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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지원 자격) ・인사규정 제18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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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직5급 |
관상동맥중재술 방사선사 |
1 |
(필수) 공고 마감일 기준 방사선사 자격증 소지자 (필수) 심혈관조영실 경력 1년 이상 (우대) KCTA 자격소지자 |
전기적생리학검사 방사선사 |
1 |
(필수) 공고 마감일 기준 방사선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최근 2년 이내 대한부정맥학회에서 주관하는 학회 참석 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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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의학과 방사선사 |
1 |
(필수) 공고 마감일 기준 방사선사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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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의학과 임상병리사 |
1 |
(필수) 공고 마감일 기준,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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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5급 |
전산 |
1 |
(필수) 공고 마감일 기준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필수) IT분야에서 JAVA, JavaScript 등 웹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1년 이상 경험자 (우대)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발 경험, 병원정보NGS유전체 파이프라인 구축 경험자, 바이오뱅크 및 유전체 실험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발 경험, C#.NET, JAVA, JavaScript 등 웹프로그램 개발 가능자, 공공기관 정보화사업(전자정부 프레임워크 등) 경험자, 데이터분석 및 빅데이터분석 자격소지자 또는 통계 구축 관련 업무 경험자, 서버(리눅스,NT등), 네트워크/보안, DBMS 운영가능자 |
기능직 |
간호조무사 |
1 |
(필수) 공고 마감일 기준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기능직 |
기계 |
1 |
(필수) 공고 마감일 기준 에너지관리 기능사/공조냉동기계 기능사/가스 기능사 중 1개 이상 소지자 (우대) 관련분야 경력자 우대 |
계 |
7 |
※ 우대조건
구 분 |
내 용 |
취업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07.11.16, 10.7.30, 18.6.5>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15.4.16>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10.7.30>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개정 10.7.30>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16.7.28>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16.7.28> <개정 19.7.2>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19.7.2>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17.9.28>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신설 18.6.5>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1.1.28>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신설 18.6.5>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신설 18.6.5> <개정 20.6.5>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신설 18.6.5> |
4. 채용 절차 및 일정
서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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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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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조직적합도검사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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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외부전문기관) |
(외부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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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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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회/ 신체검사 |
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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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위원회) |
(병원) |
(병원장) |
구 분 |
일 정 |
비 고 |
모집공고 |
5.24(월) ~ 6.3(목) |
・공단 채용사이트, 병원 홈페이지, 알리오시스템 등 |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
6.9(수) 16시 이후 |
・병원 홈페이지 채용게시판, 채용사이트 등 |
필기시험 |
6.13(일) |
・전공 40문항, 한국사 20문항 |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
6.16(수) |
・채용인원의 3배수 필기시험 합격 ・과목별 40% 미만 득점 시 불합격 |
인성‧조직적합도 검사 |
6.17(목) |
・자택에서 컴퓨터로 온라인 실시 |
면접시험 |
6.21(월) |
・면접점수 60% 미만 득점시 불합격 |
최종합격자 발표 |
6.22(화) |
・필기 70% + 면접 30% ・합격자발표일로부터 일주일 내 입사가능하여야함 |
5. 필기시험 세부평가 항목
채용분야 |
직무 |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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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40문항 80점) |
공통(20문항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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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직5급 |
방사선사(관상동맥중재술) |
방사선이론(20문항) 방사선응용(20문항) (투시조영검사, 심혈관 및 중재술) |
한국사(20문항) |
보건직5급 |
방사선사(전기적생리학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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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직5급 |
방사선사(핵의학과) |
핵의학기술학(40문항) |
|
보건직5급 |
임상병리사(진단검사의학과) |
임상화학(40문항) |
|
기술직5급 |
전산 |
전산학개론(10문항), 소프트웨어공학(20문항), 프로그래밍 언어(10문항) |
|
기능직 |
간호조무사 |
기초간호학(40문항) (노인간호, 응급간호, 성인간호) |
|
기능직 |
기계 |
에너지관리(40문항) |
6. 인성‧조직적합도 검사
❍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온라인 실시(코로나19관련 비대면 실시)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실시 방법 안내
❍ 면접에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
❍ 검사 미실시자는 면접시험 응시 불가
7. 면접시험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장소 및 시간 공지 예정
8. 최종합격자 결정
❍ 점수 산정방법
필기성적 |
면접성적 |
가점(취업보호, 장애인 등) |
계 |
70점 |
30점 |
5~10점(필기‧면접전형 시 별도 부여) |
최대 110점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의 경우 전형별 만점의 10% 가점 부여
-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전형별 만점의 5~10%를 선발예정인원의 30% 범위 내 인원에 대하여 가점 부여
❍ 최종합격자 발표 : ’21. 6. 22 (화) 예정, 병원 채용사이트, 중앙보훈병원 홈페이지
❍ 예비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운영
- 예비합격자는 채용인원 결원 발생 시 성적순 채용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임용 가능함(예비번호는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신규 채용된 직원은 채용 후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라 임용 여부 결정(근무성적 미흡 시 임용해제)
9. 제출서류
직무 구분 |
입사지원시 제출 |
면접시 제출 |
· (관상동맥중재술) 방사선사 · 전산 |
①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③ 경력(재직)증명서(필수제출) |
④ 필수 자격증 사본(필수지참) ⑤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
· (전기적생리학검사) 방사선사 · (핵의학과) 방사선사 · 임상병리사 · 간호조무사 · 기계 |
①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③ 필수 자격증 사본(필수지참) ④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 ⑤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 학회참석 이수증(전기적생리학검사) |
※ 면허(자격)증 사본 제출 시 사진, 성별, 생년월일, 출신학교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
※ 입사지원시 제출하는 경력증명서는 자격요건 심사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온라인 입사지원서 작성시 “자격증 란”에 필수 자격증을 제일 먼저 기재
- 미입력시 지원 자격 충족여부 확인이 어려우므로, 자격증명·자격취득일·발급기관정확히 입력(미입력시 서류심사 불합격 할 수 있음)
※ 지원서상 기재/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을 취소함.
10. 지원서 제출처 및 접수기간
❍ 지원서 접수 : `21.5.24(월) ~ `21.6.3(목) 까지
❍ 지원방법 : 공단 채용사이트(http://recruit.incruit.com/bohun)를 통한 온라인 접수
11.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
❍ 공단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1년 7월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일주일 이내 입사 가능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향후 인력 운영상 필요할 경우 중앙보훈병원 전 부서에 순환근무 할 수 있습니다.
❍ 지원서‧직무능력소개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변조가 판명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며 합격을 취소합니다.
❍ 지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누락 및 서류 미제출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 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제출서류, 지원서 작성 항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체검사 등 인성·조직적합도 검사 결과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제출된 서류(온라인 제출 서류 제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숙사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2021. 5. 2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