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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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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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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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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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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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사규정 제18조 직원 임용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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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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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세부평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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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조직적합도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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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온라인 실시(코로나19관련 비대면 실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실시 방법 안내 검사 미실시자는 면접시험 응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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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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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장소 및 시간 공지 예정 | ||||||||||||||||||||||||||||||
최종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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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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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의 경우 전형별 만점의 10% 가점 부여 -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전형별 만점의 5~10%를 선발예정인원의 30% 범위 내 인원에 대하여 가점 부여 - 가점은 중복 적용 불가 최종합격자 발표 : ’20.10.23(금) 예정, 중앙보훈병원 홈페이지 예비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운영 - 예비합격자는 채용인원 결원 발생 시 성적순 채용하며, 최종합격자발표일로부터 1년간 임용 가능함(예비번호는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규 채용된 직원은 채용 후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라 임용 여부 결정(근무성적 미흡 시 임용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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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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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자격)증 사본 제출 시 사진, 성별, 생년월일, 출신학교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 ※ 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평가 불가로 반드시 접수 기일 내 제출 ※ 지원서상 기재/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을 취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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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제출처 및 접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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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자기소개서(①) - 채용지원사이트(https://bohun.career.co.kr) ※ 방문‧우편접수 불가 자격요건‧우대사항 확인 서류(②~⑤) : 지원서 제출 시 스캔 첨부 접수기간 : 2020.9.24.(목)~2020.10.6.(화) 17: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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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의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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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이며, 팩스번호 및 담당자 이메일은 별도 공지) 공단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0년 11월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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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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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는 ’20.10.29(목)부터 임용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최종합격자는 향후 인력 운영상 필요할 경우 교대근무(야간근무 포함)를 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향후 인력 운영상 필요할 경우 중앙보훈병원 전 부서에 순환근무 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병원 인력 현황에 따라 결원 발생 후 성적 순 임용되며 임용예정일은 유선‧이메일‧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개별 연락할 예정이므로 지원서 작성 시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별 통보되는 임용예정일은 병원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임용통보 연락 후 2일 이내 임용의사 회신이 없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임용예정 사실이 통보되며 2회 이상 임용의사 회신이 없을 시 최하위로 임용 순위가 조정됩니다. 지원서·직무능력소개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변조가 판명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며 합격을 취소합니다. 지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누락 및 서류 미제출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 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제출서류, 지원서 작성 항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체검사 등 인성·조직적합도 검사 결과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의 경우 가산점 적용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제출된 서류(온라인 제출 서류 제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기숙사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총무노무부(02-2225-11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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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장 (http://seoul.bohun.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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