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 전산전문인력 채용공고
본회는 교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1971년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적극적이며 역량있는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인재상
- 회원과 조직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람
- 전문역량과 열정으로 최고를 성취하는 사람
-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
모집분야
구분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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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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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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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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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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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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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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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복리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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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모집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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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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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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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모집구분 | 자격요건 |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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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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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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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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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관련분야 : 침해대응, 보안관제, 보안분석, 취약점진단, 정보보호제품(솔루션) 개발·연구 등
**정보보안 관련자격증 : 정보보안기사, SIS, ISMS-P, CISSP, CISA, 정보시스템감리사
***금융시스템 개발 기사 이상 관련 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 우대 자격증의 경우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만 인정함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1·2차)전형, 인성검사 실시(세부 전형일정은 개별 통보)
※인성검사는 1차면접 시 실시 예정
제출서류
가. 채용 홈페이지 작성
- 입사지원서 1부(당사 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및 경력기술서 1부(당사 소정양식)
나. 1차 면접전형 시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회사별, 직무내용 포함) 1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19년도) 1부
- 보훈대상자의 경우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관련서류(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사본 등) 각 1부
서류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접수방법 : 사람인 홈페이지 접수 (http://www.saramin.co.kr)
- 우편·방문·E-mail 접수 불가
- 접수기한 : 2020. 7. 30.(목) ~ 8. 12.(수) 16:00까지
- 문의전화 : 02)767-0392~5
- 본회 홈페이지 : https://www.ktcu.or.kr
유의사항
- 모집구분별 중복지원 불가
- 블라인드 채용 관련 사항
- 입사지원서 상 성별, 연령, 사진, 학력 등 기재란 없음
- 학교명이 드러나는 이메일 주소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 기재 금지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등 작성 시 출신학교, 가족관계, 출신지역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 일체 기재 금지
-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 반환 청구가 가능함
-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 위·변조시 당해 시험의 무효 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전형절차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전형절차 완료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모 가능
- 임용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제대자
- 9. 본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12. 근로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사람
- 13. 외국인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취업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2020. 7. 30.
한 국 교 직 원 공 제 회 이 사 장
(우)073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인력개발팀 ☏ 02) 767-0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