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PSAT 설문조사 등 진행했지만
참여율 저조... 표본 편향될 수 있어
결정 사항 無, 올해 발표 불가할 듯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지방직 7급 공무원시험에 PSAT(공직적격성평가)을 도입할지에 관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직 7급 PSAT 도입할지에 관한 여론 수렴을 위해 지난 10월 지방직 7급 시험이 끝난 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응시생 대상 PSAT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에도 지자체별 설문조사를 통해 지방직 7급 PSAT에 관한 의견을 지속해서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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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응시생들의 낮은 참여로 설문결과가 신뢰성을 갖기에는 모수가 적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올해 지방직 7급은 581명을 선발하는 가운데 40,869명이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낮은 응시율, 저조한 설문참여 등으로 인해 설문결과가 편향될 수 있고,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참고로 설문에는 PSAT 도입에 관해 반대를 표명한 이들이 과반을 넘었다. 기존의 암기지식이 전제되어야 풀 수 있는 시험과는 달리 PSAT 시험은 사고력, 논리력 등 측정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이 설문결과에 반영된 것.
이에 따라 지방직 7급 PSAT 도입 여부는 이번 해를 넘기게 된다. 다만 행안부는 PSAT을 도입할지 여부가 현재로써는 결정이 안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무기한 보류된 것이 아니기에 내년에는 의견조율이 더 확실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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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방직 7급은 2021년부터 △한국사, 영어 검정제로 대체 △컴퓨터활용능력 등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 폐지 △지방직 원서 중복접수 불가(예: 서울시, 연고지 중 한 곳만 택1) △필기시험 8월 중순 실시 등 시험제도 변경이 예고돼 있어 수험생은 이를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