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직, 신설 자격증에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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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 신설 자격증에 유의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06.03.20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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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업기사․광해방지기사 등 5개 새롭게 가산점 부여


  중앙인사위는 지난 13일 올 채용시험 자격증 가산점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행정공안직렬의 경우 예년과 차이가 없으나 기술직의 경우 농업직렬에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유기농업기능사가 추가 자격증으로 신설됐으며, 환경직렬 및 토목직렬에도 광해방지기술사와 광해방지기사가  새로이 가산점이 주어지는 자격증으로 인정됐다. 


  공무원시험의 경우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에서 7급시험에 정보처리기사 외 3개(이상 3%)와 정보처리산업기사 외 2개(이상 2%)의 자격증과 9급시험에 정보관리기술사 외 6개(이상 3%)와 정보기기운용기사, 정보처리기능사(이상 각각 2%)의 자격증을 인정하여 왔으며 7․9급 공통으로 워드프로세서와 컴퓨터활용능력(이상 각각 0.5~2%)시험에 가산점을 부여해왔고, 행정․공안직과 기술직에는 직렬별로 변호사, 변리사, 산업기사, 기능장 등의 자격시험에 각각 3~5%의 가산점을 부여해 왔다.


 자격증 가산특전을 받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한다.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최대 2개까지 인정된다.


■ INFO TIP -







‘06년도 중앙인사위 채용시험 자격증 가산점 관련 주요내용




□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구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7 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9 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7·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2%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1.5%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1) 행정직 및 공안직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교육행정직 : 변호사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교정직(교정․교회․분류)․소년보호직․보호관찰직 : 변호사, 법무사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2) 기술직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채용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구분


7 급


9 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건축직 건축사 포함)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건축직의 건축사 포함)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신설된 자격증으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새롭게 반영되어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은 다음과 같다.

       - 농업직렬 :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유기농업기능사(국가기술자격법)

                   농산물품질관리사(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사의 경우 기능사 가산비율 적용(3%)

      - 환경직렬, 토목직렬 : 광해방지기술사, 광해방지기사



 □ 기타 유의사항

   ○ 자격증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한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된다(최대 2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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