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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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이렇게 달라집니다
  • 법률저널
  • 승인 2006.01.0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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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험도 지난해와 대체로 비슷하지만 지난해 대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행정·외무고시= 인터넷 응시원서가 전면적으로 도입돼 인터넷으로만 접수해야 한다. 또 응시원서 접수후 취소 기간이 부여된다. 지난해는 원서접수기간 중 취소가 가능했지만 올해는 원서접수 마감 후 2주간 취소가 가능하다.


수수료도 전액 환불에서 처리비용을 제외한 수수료만 환불된다. 장애인 수험생에 대한 편의도 확대된다. 필기능력장애인에게 확대된 답안지 제공 외에도 2차시험 워드 프로세서로 답안작성이 허용된다. 또한 장애인 응시연령이 중증장애인은 3세, 기타는 2세까지 연장된다.


병역의무이행자 응시연령연장 대상이 확대된다.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확대된다.


행정고시중 지역구분모집은 본인이나 부·모의 본적에서 원적도 포함돼 거주지 제한이 다소 완화됐다. 행정·외무고시 1차 시험과목에서는 '상황판단영역'이 독립 영역으로 출제되고, 한국사가 없어진다.


◆사법시험= 응시자격이 엄격해진다. 종전 영어성적표 제출 이외에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해야 응시가 가능하다. 또 올해는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 외에도 인터넷접수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특히 인터넷접수는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 및 영어과목 성적표를 사전에 제출하여 확인받은 자에 한해서 가능하다.


서울지역 1차시험 인터넷접수자인 경우에는 광진구, 성동·중구, 서초구, 강남구 등 4개 시험장 권역에서 선택하여 접수할 수 있다. 1차시험도 행정고시 등과 마찬가지로 평일 실시로 바뀌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및 응시번호로 성적을 조회하는 방식 이외에 전자인증조회 방식을 추가해 응시자들이 성적조회방식을 선택하도록 했다. 3차시험도 지난해에 비해 한달 가량 앞당겨 실시되고 최종합격자 발표도 당겨진다.

 

◆입법고시= 국회사무처와 예산정책처로 분할해 모집했던 재경직은 올해는 통합해 선발한다. 1차 시험과목은 행정고시와 마찬가지로 상황판단영역이 독자적으로 출제되고 한국사가 폐지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제5항에 의해 응시상한연령을 중증장애인의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 2세를 연장된다.

 

◆변리사시험= 제1차시험의 과목인 산업재산권법에서 '의장법'이 '디자인보호법'으로 과목명이 변경된다. 1차시험 합격인원은 합격자의 5배수에서 4배수로 줄여 뽑는다. 제2차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서 특허청 경력자의 경우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응시과목 평균득점이 일반 응시자 최종 순위 합격자의 점수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시험의 일부 면제에서 특허청 경력자로서 7급이상 10년 경력자는 제1차시험이 면제되며, 5급이상 5년 경력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일부가 면제된다.


민간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TOEFL, G-TELP 시험의 경우 국외에서 취득한 정기시험 성적도 인정된다. 하지만 TOEIC 시험은 일본에서만 시행하는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된다.
 
◆법무사시험= 제1차시험의 과목과 배점비율이 변경된다. 제1과목의 배점비율을 헌법은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되는 반면, 상법은 50%에서 60%로 상향된다. 또 제3과목에서 형법을 삭제하고 민사집행법이 추가되고 배점비율은 70%이다.

 

◆공인회계사= 그동안 제2차시험 문제를 공개하지 않아 최근 2차 기출문제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던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공인회계사 2차시험 문제도 1차시험 문제와 같이 공개한다. 또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과거 3년간의 기출문제도 함께 공개했다.


2차시험의 답안지 작성에 수정액 사용이 가능하게 되며, 연필을 사용할 경우 영점처리된다. 또한 휴대전화를 소지한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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