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변리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상태바
2006년 변리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 법률저널
  • 승인 2005.12.16 0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허청 공고 제2005-57호


2006년도 변리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6년도 제43회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16일


특  허  청  장


1. 선발예정인원


일반응시자

제1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의 4배수

동점자는 합격처리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 200명

특 허 청 경 력 자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하여 합격자로 결정되는 인원

  

※ 2007년 이후 제1차 시험 선발예정인원은 최소합격인원(200명)의 3배수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2.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객관식 선택형

산업재산권법(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및 조약포함)

민법개론(친족․상속편 제외)

자연과학개론(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포함)

영어(민간어학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나. 제2차 시험 : 주관식 논술형

필수과목 (3)

특허법(조약포함)․상표법(조약포함)․민사소송법

선택과목 (1)

디자인보호법(조약포함)․행정법․저작권법․경제원론․

산업디자인․기계공작법․기계설계․열역학․제련공학․금속재료․광물처리공학․선박설계․유기화학․무기공업화학․화학반응공학․재배학원론․전기자기학․회로이론․반도체공학․제어공학․통신이론․데이터구조론․고체물리학․발효공학․분자생물학․약제학․약품제조화학․섬유재료학․방적공학․건축구조학․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중 1과목

※ 2008년도부터 아래와 같이 제2차 시험과목이 변경됩니다. 

필수과목 (3)

특허법(조약포함)․상표법(조약포함)․민사소송법

선택과목 (1)

디자인보호법(조약 포함)․저작권법․산업디자인․기계설계․

열역학․금속재료․유기화학․화학반응공학․전기자기학․

회로이론․반도체공학․제어공학․데이터구조론․발효공학․

분자생물학․약제학․약품제조화학․섬유재료학․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중 1과목


3. 합격자 결정 방법


가. 제1차 시험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기준 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1항)


나. 제2차 시험


   ○ 일반 응시자


    매과목 40점 이상,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하되,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과목 40점 이상인자 중 최소합격인원 범위내에서 전과목 평균 득점에 의한 고득점순으로 결정합니다.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2항)


   ○ 특허청 경력자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응시과목 평균득점이 일반 응시자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 점수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3항)


4. 응시자격


   ○ 최종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변리사법 제4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시험시행일정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시 험 지 역

시 험 일 자

시 험 과 목

합격자

발  표

제1차

시 험

2. 24(金)

서  울

대  전

3. 5 (日)

전  과  목

5. 10(水)

제2차

시 험

5. 10(水)

서  울

8. 9 (水)

특  허  법

상  표  법

12. 8(金)

8.10 (木)

민사소송법

선택과목

6. 시험의 일부 면제


  ○ 2005년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2006년 제1차시험이 면제됩니다.


   ○ 특허청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고, 제2차 시험의 과목중 일부를 면제합니다. (기준일 : 2차 시험 초일)


   ○ 특허청소속의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기준일 : 2차 시험 초일)


※ 위에 해당하는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일부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민간 영어능력 검정시험


  2004년 1월 1일 이후 아래 시험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제1차 시험 영어과목을 대체합니다.

시 험 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기준점수

530

197

700

625

65(level-2)

625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의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TOEFL, G-TELP 시험의 경우 국외에서 취득한 정기시험 성적도 인정하되, TOEIC 시험은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합니다.


  ※ 다만, 2005년 제1차 시험시 제출한 국외 취득 성적표는 시험의 종류에 관계없이 금년도 제1차 시험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민간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전일(2006. 3. 4)까지 성적이 발표․통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TOEFL CBT 131, PBT 352점 이상, TOEIC 350점 이상, TEPS 375점 이상이 기준점수입니다.


  ○ 시험 응시자는 제1차 시험 당일 유효한 영어성적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제1교시 답안지에 당해 시험명, 시행연월일, 본인 점수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