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2차 "과목득점대별 인원집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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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2차 "과목득점대별 인원집계 공개하라"
  • 법률저널
  • 승인 2005.11.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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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원고 승소 판결
법무부, 항소 입장 밝혀

 

당초 선발예정인원 약 1,000명에 전체 수험생중 전과목에서 40점 이상 득점한 응시자가 905명에 불과했던 2003년도 제45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의 '과목별 득점대에 따른 인원집계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안철상)는 18일 "불합격처분취소소송(2003구합39405)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45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의 과목별 득점대에 따른 인원집계 자료를 공개해 달라"며 김모씨 등 7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청구소송(2005구합14615)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과 사법시험법의 규정 취지상 '사법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법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유'라 함은, 공개될 경우 사법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공개대상 정보는 사법시험업무의 본질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국한시켜야 한다"며 "논술형시험에 내재하는 본질적 속성을 유지하면서 평가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법시험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각 과목의 점수대별 인원집계는 사후적으로 시험출제 및 채점관리 등을 위하여 사법시험 관리 차원에서 작성한 통계자료에 불과하다"며 "이를 공개하더라도 논술형 시험의 평가기준과 평가결과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들의 시시비비를 초래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답안지사본이 교부되거나 채점기준표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답안지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우려도 없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변리사시험의 경우 과목별 득점대에 따른 인원집계자료를 공개하고 있음에도 채점행위를 둘러싼 시시비비를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며 "논술형 시험의 경우 시험의 출제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평가주체와 시험관리주체에 대하여 높은 책임감과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만큼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과목득점대별 인원집계는 채점위원의 주관적 평가기준이나 세부평가결과로 보기 어려운 통계자료이므로 비록 원고들이 관련 행정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 공개를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사법시험업무의 본질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사법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과목득점대별 인원집계의 정보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논술시험에서 평가기준과 평가결과가 공개될 경우 시험위원들의 자유재량행위인 채점권을 침해하는 등 오히려 시험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과목득점대별 인원은 공개할 수 없는 정보"라며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 등은 지난 2003년도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합격선을 크게 웃돌았는데도 과락으로 탈락하자 법무부를 상대로 불합격취소처분소송을 냈고, 소송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8월에 다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불합격취소처분소송은 지난 9월 2일 1심에서 기각돼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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