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생활-개인파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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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생활-개인파산제도
  • 법률저널
  • 승인 2005.07.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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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산신청절차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가. 신청서 제출 법원 : 영업자인 경우 주된 영업소 소재지 지방법원 본원, 영업자가 아닌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법원이다. 
나. 파산 원인 : 채무자의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상태 등
다. 파산신청시 제출할 서류 : 파산신청 서류로 6가지가 요구된다.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가 그것이다.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중 “알기쉬운 소송” 란에 각 서류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며 작성하는 것이 좋다.
라. 파산신청 비용 :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소비자파산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급 법원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가 날 수 있으나 보통 다음과 같다. 
1. 신청서 첩부인지 : 1,000원.
2. 송달료(우표) : 채권자 수×3×2,760원+27,600원.
3. 관보게재료(정부수입인지) : 7,800원.
4. 신문공고료 : 120,000원
(단, 2억 원 이하의 소파산의 경우에는 신문공고료는 필요 없음).

파산절차비용은 통상 파산신청시에 법원에 전액 예납하여야 한다(다만 송달료는 우표로 납부한다). 자기파산신청의 경우 신청인을 위하여 국가가 파산절차비용을 일시적으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국고가지급」제도가 있다. 그러나 절차가 신속히 종료되는 개인파산사건에서는 국고가지급제도의 지급유예 효과가 적고, 어차피 채무자가 면책허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비용을 예납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인파산사건에서는 파산절차비용을 채무자가 직접 예납하는 것이 좋다.

마. 파산절차 소요 시간 : 개인파산절차는 ① 파산신청 ② 파산선고 ③ 파산절차 종결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개인파산의 경우 사실상 채무자의 실익 있는 재산이 거의 없으므로 채권자 배당절차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종결되는 동시폐지 결정이 내려진다. 소요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나, 파산신청에서 파산선고까지 2개월, 면책신청에서 면책결정까지 3개월 정도 걸리므로 대략 5개월을 예상할 수 있다. 채무자는 파산선고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해야 한다.


4. 파산선고의 효과
가. 신분상의 제한
개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상 여러 가지 자격제한을 받는다. 예컨대 파산자는 후견인, 유언집행자,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등이 될 수 없다. 법상으로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는 이사도 그 위임 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하여야 한다. 또 파산자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편물?전보 등이 파산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배달되어 파산관재인이 그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파산자는 이러한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선고사실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 일상생활의 면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만, 파산자가 면책을 받으면 이러한 신분상의 제한은 모두 소멸되므로, 사실상 불이익을 받는 기간은 파산선고 후 면책받기 전의 3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나. 파산선고와 기존 채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파산절차에 의하여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잔존 채무에 대하여는 파산자가 변제할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다. 채권자는 잔존 채권에 기하여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 


다만,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하여 조세, 세금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변제책임이 면제된다.

 

5. 면책신청
가. 면책신청 방법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 파산자는, 파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언제든지 파산선고를 한 법원에 면책신청서와 채권자명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또 동시 폐지의 경우에는 폐지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나. 면책신청의 비용 
면책신청서에는 1,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채권자마다 3회분의 송달료(송달료 총 2,760원×채권자수×3)를 납부하여야 한다.


동시 폐지되는 소비자파산사건에서의 면책절차비용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파산신청시에 예납한 파산절차비용에 남아 있으면 면책신청시에 별도로 예납할 필요는 없다. 면책절차비용은 「국고가지급」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 면책허가결정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라.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이 남는다.
① 파산자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②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③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취득한 경우 
④ 이미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 
⑤ 법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⑥ 면책신청 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⑦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마. 면책되지 않는 채무 : ① 조세 ②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③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④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⑤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⑥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6. 면책의 사례
가. 사업실패로 인한 파산신청 사례
경기도 거주 모씨는 조그만 염료공장을 운영하던 중 IMF시절 부도를 내어 10억여 원에 이르는 큰 빚을 갚지 못해 은행권과 채권추심업체에게 시달리던 중 도저히 빚을 감당하지 못하여 파산신고를 내고 60% 면책


나. 생활고로 인한 파산신청 사례
남편 가출 후 홀로 3명의 자식을 키우던 모씨는 아이들 양육비와 생활비로 8천여만 원의 카드빚 등으로 돌려막기 하던 중, 한도 축소로 인해 채권자들의 추궁에 고통을 겪다가 파산신청 후 면책


다. 기타 사기나 병에 의하여 카드 빚이 늘어난 경우에도 일부 면책된 사례들이 있다.


7. 복권
파산자가 면책이 불허되거나 면책신청을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채무를 면한 때에는 파산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거쳐 복권할 수 있다.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고,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없어진다. 다만 개별기업이나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취직 및 금융거래에 사실상 제약을 받을 수는 있다.


제3장  부동산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토지나 집 등을 사고파는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무주택자가 알뜰히 모은 돈으로 집을 장만하려다가 사기를 당하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계약 전 유의사항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자는 먼저 해당지번을 확인하고, 임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떼어보고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현장과 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일치 여부를 사전에 알아보아야 하고 매도하려는 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도 신중히 알아보아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소개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알아보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최근에는 복사기술이 발달되어 정당한 등본이라도 이를 고쳐서 다시 복사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등본에 관계공무원의 인증(원본과 같다는 확인)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이 직접 등기부를 떼어 확인하거나 열람해 보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권리증도 자세히 살펴보고 원본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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