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공감-토익 다이어트!
상태바
토익공감-토익 다이어트!
  • 법률저널
  • 승인 2005.06.27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금선 한림법학원 토익담당

 

아마 토익 700점이 생각보다 빨리 나오지 않으신 고시생이라면 토익 덕에 날씬해지신 경험이 한번씩은 다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두 달 만에 10킬로까지도 빼셨다니까, 정말... 효과만점이지요? 하지만, 뭐 제목이 토익 다이어트라고 해서, 꼭 체중을 빼는 이야기만은 아니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진짜 “토익” 다이어트 이야기!

 

1. 덤벼라! 다 공부해 주마!
한달 두달 토익응시 횟수가 늘어가면서 솔직히 토익 책도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엔 ‘E-Toeic’, 그 담엔 ‘토마토’, 그 담엔 ‘실전연습’ 시리즈, 그 담엔 ‘모의고사’ 시리즈, 그 담엔 학원 프린트와 교재, 그리고 또 그담엔... 책과 더불어 늘어가는 가슴 속의 한숨. ‘이만큼 보고 이만큼 공부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는 걸까요?!’ 이쯤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 뒤 한 두 달로 토익 700점을 넘기시고 다들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만 진작 알았어도 그 고생 안하는 건데요!’ 랍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고생하며 공부했어도 점수가 나오지 않는 거죠!?

 

2. 가볍게! 더욱 가볍게!
책이 늘어 나는건, 결국 그만큼 해야 할 공부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양이 늘수록 산만한 지식으로 머리가 더 복잡해지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요. 육상선수가 체중이 불어날수록 기록이 떨어지듯이, 책이 늘어날수록 사실 물리적, 심적 부담으로 인해 점수가 오르기는 더 힘이 듭니다. 새로 산책은 참고용으로만 두고 정리해 놓은 핵심만 열심히 본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사실 몇 만원씩 주고 새 책을 샀는데 안 볼 수도 없잖아요? 물론, 너무 문제나 구성이 쉽다거나 조금은 최근 출제경향과 거리가 있는 판에 박힌 문제만 있는 등, 책 자체가 부실한 경우도 있겠지만, 얼마간 검증되었다는 책이라면, 토익이 요구하는 기본사항은 대체로 정리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즉, 어떤 책에서든 정리된 출제 요점을 얼마나 충실하게 익혀 적용할 수 있느냐가 토익성적의 관건일 뿐, 그 외의 비법은 없답니다. 물론, 더 좋아 보이고 더 참신해 보이는 책을 사 놓으면 마음 든든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든든함은 “마음 든든한” 기분뿐이지요. 시험점수는 자신에게 문제패턴 유형 숙지와 정답유도방식이 얼 만큼 잘 정리되어 있는 지로 결정되는 것이지, 얼 만큼 잡다하고 산만하게 여러 가지를 보았는가로 나타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랍니다.

 

흔히 이야기 하듯, 공부해야할 것이 너무 많으면 소화불량에 걸리고 맙니다. 강의수강이 시간절약이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요. 기초를 튼튼히 한 뒤에 시험에 나오는 것만으로 가지치기해서 다이어트를 한 뒤, 매달 정기토익의 출제패턴에 맞춤으로 콕콕 찍어 준비된 문제들로 예습 복습하면서 득점요소가 저절로 익숙해지도록 체계적 훈련을 한다면 점수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사람이 공부할 수 있는 양 역시 얼 만큼은 한정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인간 뇌의 잠재력이란 무궁무진하겠지만, 적어도 단기에 토익점수상승이 목적라면, 얄미울 만큼 그에 맞춰 공부해야 한답니다. 자신이 보는 책에 있는 것도 시험에 꼭 필요한 것만으로 줄여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 하지요. 하여간, 노력이 아닌 책만 늘리기는 점수향상의 지름길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시구요, 시험용으로 꼭 필요한 자료는 제가 엑기스만 정리해서 카페(다음카페에서 ‘도금선’을 치세요! cafe.daum.net/dodoeng 독해특강 동영상강좌-gosimain.com)에 준비해 놓았으니, 비싼 돈주고 이것저것 부담을 늘리시기 보단 압축된 엑기스 자료를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래요. 새로운 7월! 우리 모두 다이어트 성공으로 활짝 웃어 볼까요?!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