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탐방=화우] 합병후 잇따른 영입 성공
상태바
[법무법인 탐방=화우] 합병후 잇따른 영입 성공
  • 법률저널
  • 승인 2004.11.02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합병후 매년 10% 이상씩 성장 계속
송무 '화백'과 섭외 '우방'의 짝짓기…시너지 배가 



◇화우의 지휘부를 이루고 있는 4명의 공동대표변호사. 왼쪽부터 윤호일, 노경래, 유인의, 양삼승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는 2003년 2월 법무법인 화백과 우방이 합병해 탄생한 합병 법무법인이다.

당시 상금을 내걸고 합병 법인의 이름을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모해 정한 것으로 유명한 데, 화우란 화백과 우방의 첫 글자를 딴 조합이기도 하지만 '화목한 집안', '화목한 벗'의 의미가 있다고 화우의 한 변호사는 설명한다.


외국 클라이언트를 겨냥한 영어식 이름은 'Yoon&Yang'.

우방의 설립자인 윤호일 공동 대표변호사와 화백 출신의 양삼승 공동 대표변호사의 성(性)을 따 만들어졌다.

이런 정성을 들인 때문인지 화우란 이름을 내건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는 데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합병 첫해부터 이전 매출액 상회

화우측에 따르면 합병 첫해인 지난해부터 합병 이전 5년간의 두 로펌의 평균매출액을 상회하는 매출을 내는 등 시너지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송무와 M&A쪽이 크게 늘었다는 게 화우의 공동대표인 노경래 변호사의 분석. 그는 "일반 자문의 경우도 합병 첫 해인 2003년 평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당시 경기가 좋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 또한 합병으로 인한 덕을 톡톡히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송무와 섭외의 매출 비율은 6대4 정도.

사건이 늘고 매출이 신장되는 등 합병의 외부 효과는 내부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초 두 법인의 합병에 회의적이었던 일부 변호사들도 "정말 합치길 잘했다"며 미래에 대해 매우 고무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합병을 계기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라 그 몇배 이상'이라는 선순환의 효과가 구체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까.

김&장 광장 세종 태평양과 함께 이른바 로펌 업계의 'Big5'를 이루는 화우는 이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법률회사중 하나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불황중에도 사건 많아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법률사무소에서도 경기가 예전같지 않다는 우울한 얘기들이 많이 들리지만, 화우의 변호사들은 "솔직히 말해 사건이 많다"며 좀 다른 대답을 서슴없이 내놓는다.

그만큼 사건이 많이 의뢰되고 있으며, 언론 등의 관심을 사는 경우도 잦아졌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에서 노 대통령을 대리한데 이어 얼마전 위헌 결정이 난 '신행정수도의 이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도 건설교통부 대리인으로 활약하는 등 참여정부 들어 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합병으로 재탄생한 지 채 2년도 안된 화우가 이처럼 잘 나가는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합병에 따른 상승작용도 그중 하나이겠지만 해답은 합병의 두 주인공인 우방과 화백에서 찾는 게 순리일 것 같다.

1989년 세계적인 로펌인 '베이커 앤드 매켄지(Baker&Mckenzie)'에서 10년간 파트너변호사로 활약한 윤호일 변호사가 귀국해 설립한 우방은 특히 기업법무 등 자문(섭외) 분야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자랑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베이커 앤드 매킨지' 출신의 윤호일 변호사가 설립

국제거래, M&A,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금융, 국제소송 등의 분야에서 특히 활약이 컸으며, 우방을 거쳐간 수많은 변호사들이 주요 로펌의 섭외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을 정도로 맨파워가 대단했다.

외국 로펌에서 파트너변호사가 된 최초의 한국인이기도 한 윤호일 변호사는 지금도 외국 클라이언트들에게 이름이 잘 알려져 있다.

반면 1993년 노경래 변호사를 대표로 재조 출신 6명의 변호사가 주축이 돼 서울 서초동에서 설립된 화백은 송무 사건이 터밭이라고 할 만큼 이 분야에서 활약이 컸다.

이어 양삼승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공동대표변호사로 영입하고, 윤관 전 대법원장과 천경송 전 대법관 등 재조 출신이 잇따라 합류하면서 일반 민·형사, 조세, 행정, 회사정리, 파산, 지적재산권, 가사, 의료소송 등 송무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을 인정받아 온 중견 로펌이었다.

한마디로 법률 사무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송무와 섭외 두 분야에서 제각각 국내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자랑해 온 화백과 우방이 신방을 차리고 화우로 재탄생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화백과 우방의 합병이 성공한 후 규모의 확대를 검토해 온 일부 로펌에서 합병 파트너로 나서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워했다는 후문은 유명한 이야기다.


사무실 문제도 합병으로 자연스럽게 해결

합병 당시 에피소드 하나.

서울 삼성동의 아셈타워 22층을 쓰고 있던 화백은 앞으로의 확장을 염두에 두고 23층이 비게 되자 이를 임대해 전대차를 놓고 있었는데, 전대차기간이 끝날 무렵 우방과의 합병이 성사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한다.

서울 남대문의 상공회의소 빌딩에 세들어 있던 우방도 상공회의소가 빌딩 리모델링에 들어 가면서 어차피 사무실을 옮겨야 할 상황에서 화백과 합치게 돼 자연스럽게 강남으로 오게 되었다고 한다.

아무튼 화백과 우방의 합병에 대해 또 하나의 '송무 신랑과 섭외 신부의 짝짓기'라며 참 잘 어울리는 한쌍이라는 평가가 압도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합병으로 탄력을 받은 화우는 이후 잇따라 중량급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성장엔진에 더욱 가속도가 붙고 있다.

올들어 사법연수원 출신의 신입변호사 6명을 영입한 데 이어 조대현 전 서울고법부장과 손태호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이 화우에 합류하는 등 리쿠르트에 있어서도 단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조 변호사는 화백의 설립 멤버인 강보현 변호사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참여정부들어 대법원 인사관리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모 로펌 소속 변호사 3명 한꺼번에 합류

또 얼마전엔 모 로펌의 증권·금융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오던 3명의 변호사를 한꺼번에 영입, 섭외 쪽을 보강하고 나섰다.

최공웅 전 특허법원장이 좌장으로 있는 지적재산권과 정보통신 분야도 규모를 더욱 넓히고 있다.

올초 특허청 사무관 출신의 변리사 3명을 추가로 영입, 변리사가 6명으로 늘었으며, 지적재산권팀의 독자적인 인터넷 사이트를 준비하는 등 이 분야의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다.

화우의 박성범 변호사는 "내년에도 10명 정도의 신입변호사를 영입할 계획으로, 그중 절반 가량은 채용이 이미 내정된 상태"라며, "기업 관련 일을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형사 사건의 해결을 위해 검찰 출신의 영입을 고려하는 등 리쿠르트에서도 형사쪽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합병으로 약 1백명 규모의 변호사가 포진하게 된 화백의 규모로 볼때 매년 10% 이상의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중소규모 로펌과의 합병도 배제 않해"

화우는 특히 일감이 늘어나는 섭외쪽의 보강을 위해 개별 영입은 물론 전문성을 갖춘 중소규모의 로펌과의 또 한차례 합병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전문화의 깊이를 더하는 데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합병 이후 L&A(송무와 중재)·T&A(조세와 행정)·IP(지적재산권)·C&S(회사와 증권) 등 계열을 넷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24개 팀으로 세분해 변호사들의 전문화를 꾀하고 있다.

팀별로 실무연구모임을 활성화하는 등 내부 분위기도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는 게 화우 관계자의 전언.

밖으로는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도 관심을 돌려 중국 상하이에 있는 로펌과 제휴를 맺은 데 이어 중국변호사의 영입을 계획하고 있다.

한마디로 가까운 미래로 다가온 법률시장개방 일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안팎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할까.

합병에 이은 화우의 변화와 발전은 앞으로도 업계의 주요 뉴스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화우의 홈페이지 주소는 www.yoonyang.com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