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의 “정원대비 75% 유지” 주장에 강력 반박
변시 낭인 해소, 교육의 정상화 위해 합격률 높여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14일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정원 대비 75% 합격률 준수”를 주장하자 로스쿨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13일 오후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응시자 대비 60%의 합격률을 주장했다.
대한변협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축소 주장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설립 취지뿐만 아니라 로스쿨제도의 본질을 흐리는 것.
이날 변협은 변호사 증가는 변호사의 공급과잉과 저가수임경쟁 및 청년변호사의 생활고를 어렵게 만들고 특히 이로인해 법률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협의회는 “이같은 주장은 실증적 조사에 의한 구체적 근거도 없는 막연한 것으로 설득력을 결여한 것”이라며 “현대사회에서 경쟁은 어느 업종에서나 필연적인 것인데, 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계만은 무한경쟁을 하면 안 되는 영역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번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에서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라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의 정착을 위해 충실히 로스쿨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평가된 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되도록 해야 한다는 강변이다.
협의회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변호사들의 경쟁이나 생활을 고려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아직도 많은 서민들은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만큼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의 배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그것은 국민의 공익보다는 기존 변호사들의 이익만 보호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협의회는 “변호사 단체가 스스로 법률서비스 수요가 제한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변호사들이 기업, 공공단체, 해외 등 다양한 직역으로 확대, 진출하고 있다”면서 “로스쿨 지망생들은 변호사가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법조인 직역으로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되받아 쳤다.
한편 2010년 12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입학정원의 75% 이상으로 하되, 2014년 이후의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추후 논의한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과는 달리,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입학정원의 75% 이상이어야 하고 응시자 수의 증가에 따라 합격자 수도 증가돼야 한다는 것.
사법연수원 수료자 감소로 신규 법조인 배출이 2012년 2,481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매년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탈락자가 증가하고 있다. 1회 214명이던 것이 지난해 5회에는 1,283명이 탈락했다. 5년새 4.9배에 해당하는 1,069명 증가했다.
협의회는 “이같은 탈락자 급증으로 변호사시험 낭인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고 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적정수준 이상의 합격률을 보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사시험의 경우 응시자 대비 93.8%, 치과의사는 97.9%, 한의사 94.2%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예로 들었다.
협의회는 “낮아지는 변시 합격률 탓에 시험과목중심으로 수강이 몰리고 특성화, 선택과목 교육 등은 붕괴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로스쿨 현실”이라며 “변시낭인 해소, 교육과정 정상화 등을 위해 올해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필히 응시자 대비 60% 수준(1,866명)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