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에 경찰대 출신 15명 출결기록 등 요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을 나온 경찰을 경감으로 승진시키는 경찰청의 승진제도가 ‘편법’을 조장한다는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해 주목된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21일 서울대 로스쿨에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입학한 신입생 중 경찰대 출신 15명에 대한 출결기록 및 출결에 따라 학점이 제대로 부여됐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말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 경찰관이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경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경감으로 경력 채용하고 있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경찰이 대학원 진학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연수휴직이 최대 2년이라는 점에서 3년의 로스쿨 교육을 마치기 위해서는 육아나 간병 등 다른 명목으로 1년을 더 휴직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시되고 있다. 경찰 업무의 특성상 주간 로스쿨 과정을 업무와 병행해서 마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승진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지난 2015년 32명의 경찰이 휴직제도를 악용해 편법으로 로스쿨에 다닌 것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공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출결여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라며 서울대 로스쿨에 진학한 경찰 출신의 편법적 휴직 처리 여부와 서울대 로스쿨에서 이들에게 출결여부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동시에 서울대 로스쿨의 감독기관인 교육부에 서울대 로스쿨이 출결기록 등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경찰청에 편법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이들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생긴 ‘석사학위 과정’이라는 장벽 때문에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지만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직장인들 및 학사 학위가 없는 이들이 있고,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들은 법조인이 되기 위해 석사과정의 로스쿨에 입학해야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구조적 문제는 로스쿨 제도의 개선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사법시험 시절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사법시험은 존치돼야 한다”며 “사법시험 존치에 반대하는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및 박범계 의원 등은 참여정부 때 로스쿨을 도입한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