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부산대·고려대 로스쿨, 의무이행인용재결 ‘무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서울대와 부산대, 고려대 로스쿨에 입시 채점기준을 공개하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의무이행인용재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지난해 7월 서울대, 경북대, 부산대, 연세대, 고려대 로스쿨을 상대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생 선발 실제 채점기준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각 로스쿨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같은 달 24일 실제 채점기준의 정보공개를 이행하라는 의무이행심판 등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했고, 12월 26일 인용재결을 얻어내며 승소했다. 경북대, 연세대 로스쿨은 인용재결에 따라 실제 채점기준을 공개했지만 서울대와 부산대, 고려대 로스쿨은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15일 서울대 로스쿨을 찾아 의무이행인용재결 미이행을 비판하며 이행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서울대와 부산대 로스쿨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실제 채점기준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직접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버티고 있는 것”이라며 “행정심판법의 허점을 이용해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려대 로스쿨의 경우 지난해 9월 20일 행정심판청구서를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입시 채점기준의 공개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행정심판법이 답변서 송부의무를 규정하고도 제재조치를 두지 않은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교육부에 이들 로스쿨에 대한 지도감독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했으며 로스쿨 불공정 입학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이행하라는 진정을 감사원에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얼마 전 로스쿨은 등록금을 인하했지만 그 액수는 아주 미비해 연세대, 고려대 로스쿨은 여전히 1학기 등록금만 970만원에 이른다”며 “이런 작은 인하에 로스쿨은 생색을 내면서 정작 행정심판법을 위반하고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조인력양성기관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로스쿨을 신뢰하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우리는 현행 로스쿨 제도를 신뢰할 수 없고 따라서 60년간 단 한 번도 공정성과 형평성에 의문을 가진 바 없는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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