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토익 부당한 약관 시정조치 내려
이달부터 토익시험 응시접수를 인터넷으로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15일 인터넷으로 손쉽게 접수를 받으면서도 취소는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어 응시생들로부터 원성을 사온 토익시험 약관조항이 불공정하다며 시험을 주관하는 국제교류진흥회에 이를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교류진흥회는 문제조항을 고쳐 오는 9월19일 예정된 141회 토익정기시험의 인터넷 접수개시일인 7월 26일부터 인터넷 응시접수 취소를 허용할 계획이다.
인터넷 응시접수 취소는 인터넷 접수일부터 시험시행일 직전 수요일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시험주관기관의 시험관리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 취소기간의 일부 제한(3일)은 허용키로 했다.
토익시험 응시자의 95%가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있으나 기존 약관은 방문취소와 우편취소만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한 접수 취소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어 응시생들이 환불도 받지 못한채 시험에 결석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현재 토익 응시접수를 취소할 때 환불비율은 방문접수 마감후 1주일간은 60%, 이후 2주간은 50%, 시험전날 낮 12시까지는 40%로 낮아지도록 돼있다.
진흥회는 앞으로 전 지역에서 우편취소가 가능토록 하고 방문취소는 시험 전날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본인여부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우편취소시에는 일정양식에 의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작년 한해 토익 정기시험 응시자는 154만명이며 이중 11%인 16만5천명이 응시접수를 취소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