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17년도 제8회 법조윤리시험이 2017년 8월 5일(토)에 치러진다. 법무부가 최근 공고한 내년도 실시계획에 따르면 이같이 확인됐다. 이는 올해(8월 6일)와 유사한 날짜다.
이를 위한 응시원서는 내년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응시 및 합격을 위해서는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로스쿨 재학 중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한 후 학점취득증명서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한 소명서류 제출은 내년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원서접수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합격자 발표는 9월 20일 있을 예정이다.
법조윤리시험은 선택형 40문항의 필기시험으로 치러지며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한다.
참고로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은 △2010년 1회 99.4%(합격자 1919명/응시자 1930명) △2011년 2회 73.9%(1571명/2124명) △2012년 3회 97.6%(3107명/3182명) △2013년 4회 76.4%(1858명/2816명) △2014년 5회 86.7%(2444명/2816명) △2015년 6회 96.1%(2328명/2422명) △2016년 7회 98.2%(2149명/2188명)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