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전관예우 조장하는 위헌적 악법” 비판
전국 지방변호사회와 합동으로 대규모 집회 예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 24일 행정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전달했다.
변호사업계와 행정사업계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행정사법 개정안은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과 법제에 대한 자문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변협은 “행정사법 개정안은 국민의 권익보호에 역행하고 법리적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헌법이 정한 직업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법률안으로 퇴직공직자의 조직적 전관예우를 조장하고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위헌적 악법”이라며 “절대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생존권 보장과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서명 운동과 집회,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항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700명의 변호사들이 서명 운동에 참여, 행정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오는 11월 8일에는 전국 지방 변호사회와 합동으로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 및 시위도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행정사법 개정안이 저지되고 변호사 생존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때까지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