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는 장기 미제 재판 ‘8,557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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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는 장기 미제 재판 ‘8,557건’ 달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9.26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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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 재판 14년 넘게 미제로 남아
백혜련 더민주 의원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년이 넘게 해결되지 않은 장기 미제 재판이 지나치게 많아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법원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수원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전국 법원에 8,557건의 사건이 2년 이상 미제 재판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164건, 수원지방법원 953건, 대법원 924건 등 각급 법원별로 평균 361건의 재판이 2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

이 중 가장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공판 사건 중 2002년 7월 11일 접수된 횡령 및 배임죄에 관한 사건으로 무려 14년이 넘게 미제로 남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4년 11월 18일 접수된 마약관리법 위반 사건도 12년이 넘게 재판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

민사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199조에 따라 소가 제기되거나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종국판결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형사사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에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은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판결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법이 준용돼 5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

백 의원은 “장기 미제 사건이 이처럼 과다한 것은 법원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며 “재판이 늦어짐에 따라 받는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사법 격언처럼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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