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인식조사] 형소법, 소방학도 모르고 경찰·소방공무원?
상태바
[국민 인식조사] 형소법, 소방학도 모르고 경찰·소방공무원?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6.03 11:2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저널 창간 18주년 설문조사 결과
경찰·소방직, 직무과목 도입 ‘찬성 80%’

수험생들마저 “직무특수성 고려해야”

[경찰(순경) 공채시험]
2013년까지는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에 대한 5과목 모두 필수로 치렀다. 하지만 2014년부터 순경공채 시험은 필수 2개 과목(한국사, 영어)과 선택 3개 과목(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으로 바뀌었다. 선택과목 간 난이도에 따른 유·불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정점수제를 시행하고 있다.
 

▲ ⓒ아이클릭아트

[소방(소방사) 공채시험]
2012년까지는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으로 5과목 필수로 치러졌다. 하지만 2013년부터 필수 3과목(국어, 한국사, 영어)과 선택 2과목(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으로 바뀌었다. 역시 조정점수제 시행하고 있다.

▲ ⓒ아이클릭아트

이명박 정부 말 대학진학 열풍을 잠재우고 고교졸업자들의 공직 진출 제고 등을 위한 일반직 9급 공무원시험 제도 개편이 단행됐고 경찰, 소방 등 특수직 공무원 선발시험도 동일하게 개편된 결과다.

시행 4년째를 맞고 있지만 이를 두고 말들이 많다. 공직 전문성이 떨어졌고 특히 특수직의 직무과목 상실은 더욱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사회 일반의 인식이 적지 않다. 반면 하급직 공무원에게는 굳이 직무지식이 특별히 필요 없고 특히 고졸, 대졸 가릴 것 없이 공직 진입권은 평등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하지만 9급 공무원시험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민 10명 중 8명이 경찰, 소방 등 특수직 공무원시험에도 1~2개의 직무과목을 필수화하는 것에 찬성했다.

법률저널이 창간 18주년을 맞아 본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지난 5월 1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는 총 11개의 직업군을 설정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공무원 수험생(7·9급, 경찰, 소방 등) 23.0%(228명) △공무원 수험생(5급공채 등) 8.2%(81명) △사법시험 준비생 14.2%(141명) △로스쿨 재학생 6.6%(66명) △로스쿨 입시준비생 3.9%(39명) △각종 전문자격사(변리사 등) 준비생 3.7%(36명) △기타 취업준비생 3.0%(30명) △전문자격사(변호사 등) 7.9%(78명) △기타 전문직종사자 1.8%(18명) △직장인 10.0%(99명) △일반인(기타) 17.8%(177명) 등 총 993명이 참여했다.

이 중 전문자격사, 전문직 종사자, 직장인, 일반인(기타)을 직업종사자(372명, 37.5%), 나머지 7개 신분자들은 (7·9급, 5급공채 등)공무원수험생(309명, 31.1%), (사시생, 로스쿨준비생, 로스쿨생, 자격사준비생, 기타 취업준비생 등)취업준비생(312명, 31.4%), 3개 직군으로 대별해 봤다.

■ 공시생은 87.4% 찬성

‘경찰, 소방직 등 특수직 공무원시험에도 9급과 마찬가지로 직무과목들이 선택과목으로 변경돼 시행 중입니다. 직무과목이 필수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79.5%(789명)가 ‘찬성’이라고 답해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다. 이어 ‘모르겠다’ 11.8%(117명), ‘반대’ 8.8%(87명) 순이었다.
 

 

이를 세 개 직군별 인식차가 다소 다른 가운데, 기타취업준비생의 찬성률은 74.0%, 직업종사자는 77.4%였다. 공무원수험생이 87.4%로 전체 찬성률보다 8%포인트나 높았다.

일반직 9급 공무원시험에서의 1~2개 직무과목 필수화를 물은 결과에서는 찬성 81.0%, 반대 10.0%, 모르겠다 9.1%였다. 이 중 공무원수험생은 84.5%, 직업종사자 79.8%, 기타취업준비생 78.8%의 찬성률을 보인 바 있다.

일반직 9급에 비해 경찰, 소방직에서의 직무과목 필수화 찬성률이 1.5%포인트나 낮았지만 공무원수험생의 찬성률은 오히려 2.9%포인트나 높았다. 반면 기타취업준비생은 4.8%, 직업종사자는 2.4%포인트 낮았다.
 

 

일반직에 비해 전체 찬성률이 소폭이나마 낮은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소방 공무원은 필기시험에서의 직무과목의 중요성보다 그 외의 현장 적응력 등과 같은 실무능력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무원수험생의 찬성률이 일반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채용시험의 직접적 당사자에 가깝고 머지않아 공직에 진출하게 될 예비공무원이기 때문이다. 그 외 일반공채 준비생과 경찰, 소방 공무원수험생들간의 보이지 않는 알력도 작용하는 것도 한 몫 한다.

2013년부터 직무과목들이 고교이수과목과 함께 선택과목으로 전환되면서 일반공채 준비생들이 경찰, 소방직에도 도전하는 등 채용과정에서의 전문직렬 여부의 경계선이 무너졌다는 것.

즉 경찰, 소방직 수험생들은 일반공채에 크게 지원을 하지 않는 반면, 일반공채생들은 경찰, 소방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이에 따라 경찰, 소방직 수험생들은 이같은 특수직렬에 일반공채생들이 지원할 수 없도록 경찰학개론, 소방학개론 등을 필수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 찬성 “직무특수성 고려해야”

찬성 이유는 단연 직무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경찰과 소방직과 같은 특수직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직무에 더 적합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화해야” “특수직렬이므로 당연한 것 아닌가. 변호사시험이 법과목만 시험 치르듯이 경찰시험에 법과목이 없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소방공무원이 소방학개론을 몰라도 된다는 것도 어이가 없다” “특수직 공무원은 직무지식이 특히 업무에 필요하다. 다만 이상적인 시험과목개편안은 국어, 영어는 능력시험으로 대체하고 (한국사는 현행 유지) 직무과목 2과목, 헌법으로 구성돼야 한다”

“형소법을 아예 모르고 경찰관이 된다는 것은 넌센스다. 따로 배우더라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효율성 있게 직무에서 응용할 수 있다” “사회, 수학이 범인 잡고 불 끄는데 무슨 도움이 되나” “실무에서 직무를 생각보다 잘 모르고 들어온 사람이 많다고 들었다. 요즘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은데 그에 맞게 청년들의 학과 전공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중요하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공무원 준비생들이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애초에 직무과목을 필수화해서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 너무나도 쉽게 한 번 해 볼까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접근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이상 공무원수험생들의 주장)

“선택과목으로 시험을 합격한 이들을 직무과목에 대해 전문가로 교육시킬 자신이 없으면 직무과목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것이 옳다”(로스쿨입시생), “직무과목을 평가하지 않으면 수험생의 직무관련 지식습득 과정을 박탈하고 실무교육기간과 비용이 과다해 진다”(사법시험준비생), “경찰, 소방직 등 특수직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돼 있어 공직자가 되기 전부터 직무과목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직장인). “형법을 모르는 경찰, 소방이론을 모르는 소방관을 합격시켜 재교육을 하기 위한 비용은 이중투자라고 생각된다”(직장인). “특수직 공무원시험에서 직무과목이 선택이면 왜 특수직 시험인지 모르겠다”(직장인).

반면 반대 이유에 대한 의견진술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임용 뒤 연수기관의 존재의의를 묻고 싶다. 이렇게 사교육이 성행한 근본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가”(일반인) 등과 같은 직무과목에 대한 사교육 열풍을 우려하는 견해가 있었다. 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무과목 필수화가 필요하지만, 이것이 직입장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등과 같은 신중론도 있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젊음이 2016-09-16 13:09:47
퍼가요 ^^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