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연수 기간 두고 대한변리사회와 대립각 세워
“변리사사무실 수습, 변리사 못하게 하려는 의도”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로스쿨협의회는 1일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으로 의무적 실무수습을 받도록 하는 개정변리사법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개정 변리사법은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실무수습의 내용과 형식, 대체가능성 등에 관한 논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로스쿨협의회는 “변리사회는 종전 사법시험 체계하에서 이공계적 지식이 없이 법학 지식만을 소유한 변호사가 당연히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논리로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을 반대해 왔고 그런 맥락에서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긴 하되 자동부여가 아닌 실무수습을 받은 변호사에 한정해 변리사 자격을 부여한다는 변리사회의 주장이 반영돼 법률이 개정됐다”고 변리사법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로스쿨협의회는 “개정법은 법조인 배출시스템이 사법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로스쿨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변화된 것을 간과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사법시험과 달리 로스쿨의 경우 실력 있는 이공계 출신 학생들이 로스쿨에 입학하고 법률교육을 받아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이공계적 지식이 없어 문제라는 지적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로스쿨협의회의 주장이다.
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 출범 후 지금까지 로스쿨에 진학한 이공계 출신은 모두 1,944명으로 이는 변리사시험 출신 변리사 2,757명의 71.3%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변호사 자격자 중 이공계 출신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인데 변호사 자격자가 이공계 지식이 없어서 문제라고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로스쿨 도입 취지인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에 걸맞게 각 로스쿨에서는 변호사 또는 변리사로 지적재산권 실무경험이 많은 역량있는 교수진을 확보하고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있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로스쿨협의회는 “변호사의 변리사 실무수습은 2개월이면 충분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미 다양한 전공과 실력을 바탕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이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은 변리사와 똑같이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변호사 자격자에 대한 실무수습 주관기관도 대한변리사회가 아닌 대한변호사협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자격자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로도 변리사로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로스쿨협의회는 “변리사회는 2개월 연수 외에 10개월간 변리사 사무실에서 수습을 하도록 제안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불필요한 규제이자 실현불가능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변호사들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6개월간의 변호사 연수를 받게 돼 있다. 여기에 변리사사무실 연수를 의무화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것.
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자격자를 변리사 사무실에서 실무수습하게 한다는 계획은 변리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변호사 자격자의 수와 실무수습 기관의 수를 비교해 볼 때 실현불가능하다”며 “현재의 변리사 사무실 규모로는 실무수습 대상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없어 형식적인 수습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실상 변리사 업무를 못하게 막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