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극행정’, 공직 퇴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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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극행정’, 공직 퇴출까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3.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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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공무원에게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고 경미한 소극행정의 경우에도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공직사회의 소극행정을 엄단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과 ‘국가공무원 복구·징계 관련 예규’도 함께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소극행정이 징계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부작위와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한 경우는 비위행위자는 물론 지위감독자도 엄중히 문책토록 했다.

소극행정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네느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높였다.

소극행정 과련 비위의 정도가 징계 책임을 물을 정도가 아닌 경미한 수준인 경우 경고·주의 처분을 받도록 함했다.

개정안은 ‘경고’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년 간 근무평정과 해외연수 등 교육훈련, 포상 대상자 추천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주의’ 처분을 받으면 처분 후 1년 간 포상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하게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했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공직사회에 소극행정은 곧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징계규정을 개선해 민원인 협박, 보복성 행정조치 등 직권을 남용하는 공무원은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반드시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했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징계제도 개선은 이라지 않는 공무원은 징계 등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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