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간 근로시간 감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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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간 근로시간 감축 추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2.23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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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시간 이상→1,900시간대로 줄여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본격 시행된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독일 근로자 벡커(41, Becker)씨는 근무시간이 무척 바쁘다. 오후 5시 무렵 퇴근하기 위해서는 도시락으로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고 자투리 시간도 아껴 일에 집중한다. 대신 퇴근 후에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는다. 일주일 중 이틀은 한 시간 일찍 퇴근(유연근무)해서 손수 ‘집밥’을 준비한다. 부활절(4월)과 크리스마스(12월)에는 5~10일의 연가를 붙여 가족여행을 즐긴다. 독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1,302시간에 불과하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61.44달러로 세계 최상위권이다.

한국의 사정은 어떨까. 대한민국 근로자 박 모씨(38)씨는 주중에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어본 적이 드물다. 야근이 일상화되다 보니 업무시간에 일의 집중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를 비롯한 사무실 동료들은 “어차피 야근해야 할 텐데...”하며 근무 시간에 자주 자리를 비우거나 일을 미루는 경우가 다반사다.

근무시간에 집중력 있게 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문화 정착을 위한 공직 근무혁신이 강도 높게 추진된다. 연간 2,200시간 이상인 공무원의 근로시간을 2018년까지 1,900시간대로 줄이기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이 진행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연간 근로시간을 2,100시간대로 줄이오 2017년 2,000시간대, 2018년 1,900시간대로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일은 가장 많이 하면서 생산성을 가장 떨어지는 ‘비효율 근무문화’ 탈출에 공직사회가 앞장서기 위해 2016년을 ‘공무원 근무혁신의 원년’으로 천명하고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공직생산성 향상,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문화 확산을 위한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지침은 불필요한 일 줄이기, 집중근무시간 운영, ‘가족사랑의 날’의 철저한 이행 등 근무시간을 주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업무문화 개선을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적극 발굴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상회의와 메모보고 등 비대면보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회의, 사적인 전화, 불필요한 인터넷 검색, 타 부서방문 등을 자제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근무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는 ‘자기주도근무시간제’와 ‘계획 초과근무’, 휴가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의 근무혁신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기관별 연간 초과근무시간 총량을 예산처럼 설정해 부서별로 나눠주고 부서장이 부서별로 배정된 초과근무 총량 시간 내에서 개인의 초과근무 사용량을 월별로 관리하는 제도다. 앞서 제도를 시행했던 13개 기관에서 1인당 월간 초과근무가 27.1시간(2014년)에서 25.1시간(2015년)으로 줄어드는 등 성과를 보였으며 올해부터는 전 부처로 확대 시행된다.

계획 초과근무제는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 초과근무 총량 범위 내에서 개인이 사전에 작성한 월간 초과근무계획을 부서장이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조정·확정한 후 초과근무를 실시하는 제도다. 경찰과 소방, 우정, 방호원 등 업무 특수성이 있는 기관에서도 제도 도입의 취지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매년 초 ‘개인별 연간 연가사용계획’을 수립해 원하는 시기에 자율적으로 휴가를 실시함으로 양질의 저비용 휴가를 누리고 시차출퇴근제 위주로만 활용되는 유연근무제를 개인의 필요에 따라 주당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설계해 근무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도 이뤄진다. 부서원 전체가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유연근무를 국·과 등 부서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 지관장이 관심을 갖고 근무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가,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의 근무혁신을 통해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초과근무를 계획하는 생산적인 공직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직사회의 근무혁신이 전 공공부문과 민간으로 전파돼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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