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전액 정지 대상기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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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전액 정지 대상기관 확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1.26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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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정부 전액 출자·출연 기관 176곳 고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무원연금수급자가 월 747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우 연금액 전액을 지급 정지하는 대상기관 176곳이 확정됐다.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연금수급자가 해당 기관에서 전년도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6배 이상을 받을 경우 공무원연금 지급이 전액 정지된다. 올해의 경우 747만원이 연금 지급 정지 기준이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공무원연금 전액 정지 대상기관 176곳을 지난 25일 관보에 공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 지분의 100%를 갖고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 해당 기관 수입액의 전부인 정부 전액 출자·출연 기관이다.

종전에는 연금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경우만 공무원연금 지급을 전액 제한했으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수급자가 선거직에 취임하거나 정부 전액 출자·출연 기관에 고액 연봉자로 채용된 경우에도 공무원연금 전액을 지급 정지하게 됐다.

이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와 자자체에서 출연한 공공기관에서 보수를 받으면서 공무원연금까지 수령하는 것은 이중수급에 해당한다는 지적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이번에 고시된 기관은 인사혁신처가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등과 함께 파악한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이라며 “정부는 공무원연금개혁을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 시켜 나가는 한편 향후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공무원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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