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인사행정직’ 신설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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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인사행정직’ 신설되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10.28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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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령개정안 입법예고
전략적 정부 인사업무수행 전문인력 배치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향후 국가직 공무원시험에 인사행정직이 신설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발표, 입법예고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미래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정부를 위한 전략적 공직인사관리가 이뤄지며, 공직 인사의 폐해로 지적돼 온 ‘구멍 때우기식’, ‘연공‧기수 중심’에서 벗어나 전략적‧장기적 안목에서 정부 인사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이 배치된다.

▲ 지난 4월, 국가직 9급 시험장에서의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정부 인사업무는 그동안 전문성과 무관한 일반행정직(류) 등이 순환보직하면서 맡아 왔다. 이는 공무원 한 사람이 움직이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연쇄적으로 이동하는 ‘땜질 때우기 식 인사’를 양산하고, 인사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그에 따른 ‘공직 전문성 약화’라는 악순환의 원인이 돼 왔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인사행정직류’를 신설해, 해당분야 전문가가 채용‧인재개발‧보직 및 성과관리 등 모든 인사과정을 전담하게 하고, 공직 인사업무가 정부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바꿔 갈 계획이다.

선발은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공채 또는 경채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초 신설된 방재안전직의 경우 올 7·9급 공채에서 선발이 진행됐고 정보보호직은 수요가 발생 할 시 내년 공채에도 선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행정직군에 인사행정직이 신설돼 향후 수요조사 및 선발방식 등 내부 검토를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시험과목은 곧 지정될 예정이며 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가시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우수공무원 특별승진 가능

한편 앞으로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관계없이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현행에 따르면 9급 공무원이 8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1년 6개월, 8급 공무원이 7급으로 승진하려면 2년, 7급 공무원이 6급으로 승진하려면 2년의 승진소요최저연수 과정을 거쳐야한다(6급→5급 3년 6개월, 5급→4급 4년 등).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관리자 진입의 속진과정을 만들어 성과 우수공무원은 최저연수기간에 상관없이 특별 승진할 수 있는 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반면,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한 제재는 보다 엄격해진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기관의 수사(조사) 중인 경우, 직위해제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금품관련 비위, 성폭력‧성매매 등으로 사정기관의 수사(조사)가 이뤄질 경우,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또한 공직채용후보자의 교육훈련성적이 나쁜 경우, 공직자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등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하고, 시보공무원(정식 공무원이 되기전 6개월 가량 거치게 되는 공무원 신분)이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면직하고, 정규 임용 시 적격성 검증을 할 수 있게 했다.

시보공무원이 훈련기간 동안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타 시험 중복합격으로 인한 교육 이탈 등 상황에 대해 보다 철저히 대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외에 개정안에서는 휴직자 등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채용기간을 최고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병가 중인 공무원의 자리에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거나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대체인력 활성화 방안도 담았다.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 추가 연장 허용토록 할 예정이다. 5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은 5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연장하는 것이다.

최관섭 인사관리국장은 “정부 인사가 ‘개인’을 위한 인사에서 벗어나 ‘조직’을 위한 인사로 거듭날 때, 공직 전문성과 정부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의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인사 전문성 확보를 통해 ‘인사분야의 직업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삼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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