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 로스쿨 악성비난 네티즌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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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로스쿨 악성비난 네티즌 형사고소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0.21 20:08
  •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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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엔 “사시존치 말고 ‘7대 위기’에 힘써야” 촉구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 법조인 협회’(회장 김정욱, 이하 한법협)가 로스쿨에 대한 원색적 비난 네티즌을 형사고소하고 대한변호사협회를 향해서는 사법시험 존치 대신 법조직역 확대에 힘쓰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법협이 최근 대한변협의 ‘사법시험 존치 TF’ 활동과 ‘정치 개입’ 의혹을 두고 적절한 해명과 TF 해산을 요구했지만 대한변협은 오히려 내부 문건 유출자를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소한 상황.

한법협은 21일 “법조 분열을 당장 중지하고 한법협과 함께 법조 7대 위기 대응에 나서라”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변협을 비판했다.

한법현은 “대한변협이 사태를 해명하고 사시존치 TF를 해산하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라며 “그럼에도 이번 유출 문건에 드러난 중대한 의혹과 직무유기에 대해 아무런 반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법협은 TF 문건에서 ‘대한변리사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세무사회’와 협력 활동 계획을 세운 의혹에 대해 주목했다.

현재 법조계의 가장 큰 현안은 사시존치가 아니라, 내년으로 다가온 본격적인 법조 시장 개방 대비와 직역 확대 문제라는 것.

대한변리사회는 변호사의 변리사직 겸직을 금하고 변리사의 특허사건 소송대리권을 요구하고 있고 법무사는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주장하고 있다. 또 세무사는 2003년 이후로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사실상 원천봉쇄한 후 세무사건 소송대리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한법협)이 로스쿨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며 일부 네티즌들을 형사고소했다. 또 대한변협을 향해서는 사법시험 존치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법조직역 수호에 힘쓰라고 촉구하고 나섰다.사진: 2015년 9월 4일 대한변호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한법협 창립총회

한법협은 “사시존치를 위해 대한변리사회 등과 정말 협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직역 확대에 먼저 앞장서야 할 대한변협이 오히려 유사 직역과 협력해 내부 구성원 공격에만 앞장서고 있다는 꼴”이라며 직역 수호에 중지를 모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법협은 법조 7대 위기 사안으로 △법무사 소액사건 △변리사 특허사건 대리권 △세무사 세무사건 대리권 △노무사 노동사건 대리권 요구와 △외부 자본의 변호사 중개시장 침투 △미국 변호사 등 해외 변호사의 기업 자문시장 침투 △법률시장 개방을 통한 변호사 시장 불안정을 직역 수호를 꼽았다.

한법협은 “이 사안들은 현재 법조계가 직면한 현실이며 시급한 과제”라며 “대한변협은 이에 대한 대응 및 대책을 내 놓되 한법협과 함께 이를 위한 합동 대책 특위를 만들어 직역 수호에 나서자”고 주문했다.

나아가 “TF 문건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에 대한 해명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법협은 이와 별도로 로스쿨 비판 네티즌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같은 날 “로스쿨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원식적인 비난을 일삼는 네티즌들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로스쿨제도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 및 모욕적인 표현과 불특정 로스쿨 출신 변호사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비논리적인 혐오 및 비난에는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피고소인들은 로스쿨 관련 기사에 댓글을 통해 지속 반복적으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 특히 한법협 활동 변호사들에 대해 ‘변호조무사’ 등의 폄하하는 표현뿐만 아니라, 돈이나 배경으로 자격증을 매수했다는 식으로 근거없는 비난과 모욕을 일삼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고소의 대상이 된 피고소인들은 일회적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댓글을 통해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를 이어왔다는 것.

김정욱 한법협 회장(변시 2회)은 “이들은 로스쿨 제도와 관련한 우호적인 기사를 찾아다니며 반복적으로 내용과 상관없는 혐오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오·남용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과 한법협 활동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인터넷 상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공격은 합리적인 수준을 넘는 인신공격으로 변질됐다”며 “아직 1~4년차에 불과해 법조계 내에서 상대적 약자인데 마치 모든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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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5-10-22 09:36:34
고시 낭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고시생들이 명예훼손으로 소송건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로스쿨 비하 표현이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면 그동안 공식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사시 낭인이라고 수험생들을 삶의 실패자로 규정했던 사람들 역시 같은 논리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특정성이 전제되지 않은 데다 제도에 대한 불만이 여론화되서 입법과정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건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ㅇㅇ 2015-10-22 09:27:35
일단 명예훼손죄의 경우 특정성이 전제가 되야 하는데 로스쿨을 비하하는 표현일지라도 그것이 로스쿨의 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이상 특정성은 부인됩니다. 특정성이라는게 와해되면 사실상 제도에 대한 비판 자체가 봉쇄됩니다. 이미 낭인이는 선제적 비하표현이 용인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죠.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이름을 거명해서 특정성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단순한 로스쿨 비하는 제도 비판의 일종으로 봐야할 것이고 사실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란 불가능할겁니다.

ㅇㅇ 2015-10-21 22:02:18
솔직히 이건 표현의 자유 탄압 아닌가요.. 의견다르면 고소할거다 이거 아닌가..

ㅅㅅ 2015-10-22 11:20:19
로스쿨 비하했다고 명예훼손이면 중국집 배달원을 비하하는 표현이나 경찰을 개나 새에 비유하는 표현 등도 다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지.

2015-10-22 16:18:40
먼저 사시충 사시낭인 연변거지라고 시부린 새끼들이 누구더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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