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외유성 국외출장 ‘OUT’
상태바
인사혁신처, 외유성 국외출장 ‘OUT’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10.21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국외여행 관련 복무관리 강화 지침 시행

[법률저널=안혜성]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미국에 출간 간 법무부 공무원이 6일간 단 2시간을 일했고 보고서 관리도 허술했다거나 정부의 36개 부처와 청, 위원회 중 10곳이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의 법정 기한을 안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는 등 공무 국외여행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각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 국외 출장의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공무국외여행 관련 복무관리 강화지침’을 이달 중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르면 장관은 소속 공무원의 국외 출장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위원회를 거쳐 출장을 허가하고 귀국 후 30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국외출장보고서를 제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부처에서는 공무원 국외출장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부처에서 외유성 출장이 반복되고 있으며 공무궁외여향 결과 보고서 법정기한(30일)을 준수한 기관도 36곳 중 6곳에 불과했다.

이에 인사처는 불필요한 공무원의 국외출장을 방지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외여행관련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지침은 먼저 공무국외여행 심사대상과 허가기준, 부적합한 출장사례 등을 제시해 부처 심사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인사처에 현재 연간 1회 제출하던 각 부처별 공무국외여행 현황을 2회로 늘려 공무국외여향의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출장보고서 현황을 수시로 점검해 관리가 소홀한 부처는 기관 경고, 즉시 시정조치 등을 한다.

다른 자료를 베끼거나 공무국외여행 성과가 확인되지 않는 부실한 보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해당 기관에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정만식 윤리복무국장은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공무국외 여행의 문제점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처는 앞으로 외유성 국외출장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