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까지 헌법 필수·면접 150%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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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까지 헌법 필수·면접 150% 확대 추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10.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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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서 공직관 검증 강화 방안으로 언급
인사처 “9급 헌법도입, 확정된 사안 아니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앞으로 7급 기술직과 9급 전 직류 공채시험에도 헌법이 필수과목화되고 현행 110~120% 수준인 면접시험 응시대상자가 1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수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국장은 16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헌법가치를 기초로 하는 공직가치관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람직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공직 인사혁신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처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인사포럼과 합동으로 ‘미래인사포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이근면 인사처장과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 등을 비롯해 학계와 공무원, 전무가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 바람직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김진수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국장은 개주제발표를 통해 공직가치관 검증을 위해 9급까지 헌법을 필수과목화하고 면접 대상자 선발비율을 15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제상 한국인사행정학회장과 전영민 롯데인재개발원 인재경영연구소장, 김진수 인사처 인재개발국장이 주제발표를 받아 각각 ‘미래 공무원 인재상과 양성방안’, ‘민간의 인사관리 트렌드’, ‘정부의 인사혁신 추진현황’에 관해 발표했다.

지정토론자로는 권용수 건국대 교수와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정책협의회 의장,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양흥열 포스코에너지 기획조정본부장 등이 참여, ‘일 잘하는 공무원 양성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공직가치관 갖춘 봉사하는 공무원 채용할 것”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주목을 끈 것은 향후 공무원시험의 변화에 관한 부분이다. 김진수 국장은 ‘직업’공무원이 아닌 ‘봉사하는’ 공무원을 바람직한 공무원상으로 정의하고 봉사하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것으로 ‘헌법가치를 기초로 하는 공직가치관의 확립’을 들었다.

실제로 최근 인사처는 공무원으로 갖춰야 할 국가관과 헌법관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 변경을 예고,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의 1차시험에 헌법과목을 추가해 오는 2017년부터 시행한다. 또 공직가치관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면접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면접시간을 확대하고 공직가치관 검증에 특화된 다양한 유형의 면접질문과 평가체계를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면접 대상자도 기존의 선발비율보다 상향 조정했다. 최근 확정된 5급 공채 면접대상자로 예를 들면 지난해까지 최종선발예정인원의 120%가량을 면접대상자로 결정했지만 올해는 134%까지 비율을 늘렸다. 김진수 국장에 따르면 인사처는 향후 단계적으로 1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헌법 과목 도입 확대 등 시험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은 아직 내부적 논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사처는 같은 날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9급 시험 필수과목으로 헌법이 추가된다는 내용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면접위원의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채용분야 전문교수와 인사컨설팅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전・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면접위원 양성과정’을 별도로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5급 공채의 경우 면접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김 국장은 “앞으로는 단순히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직에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함께 민간분야의 우수한 인재가 공직사회에 균형있게 선발되도록 채용시스템의 개방성도 보다 제고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공무원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바람직한 공직관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방안에 이어 선발한 인재들을 일 잘하는 공무원으로 양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특히 공무원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권용수 교수는 일 잘하는 공무원을 “공직가치의 내재와 직무능력의 우수성, 헌신적 행태를 갖춘 국민의 봉사자”라고 정의했다. 그는 인력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를 ‘자기주도적 능력개발’의 정착이라고 봤다. 이를 위해 일정 공직단계별로 개인별 교육훈련마일리지 총량제를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개인이 일정 공직단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교육훈련시간과 개인별 예산을 부여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개인이 자율적으로 본인의 경력개발계획에 근거에 교육훈련을 설계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그리고 수행한 교육훈련의 적절성과 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인사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서원석 본부장은 “공무원 육성방안의 체계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그 방안으로 민간으로부터의 영입과 공직 내부로부터의 학습과 승진 등을 병행하는 방안, 보직을 받을 때 원칙적으로 경쟁에 의해 보직을 부여하는 방안, 공무원 역량평가시스템의 확대, 역량별・단계별・수준별로 필숮거인 교육과정을 편성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교육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양흥렬 본부장은 일 잘하는 공무원 양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업체의 사례 등을 소개했다.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기 위한 채용 혁신 방안으로 자기소개서에 직무에세이를 신설하고 직무적성 검사를 운영하는 방안과 제시된 역사관련 문제에 관한 의견을 기술하는 방식의 역사 에세이 평가를 시행하는 방안 등을 냈다.

다음으로 직무역량 수준을 여러 단계로 나눠 시험으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인증하고 이를 직급승진과 연계해 직급에 맞는 전문역량 확보를 유도하는 방안, 해당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자격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안, 성과주의에 따른 합리적인 임금체계 운영 등도 일 잘하는 공무원을 유도・양성하는 방안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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