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로스쿨 면접에서 입학까지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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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로스쿨 면접에서 입학까지 해야 할 일
  • 김진우
  • 승인 2015.10.16 15: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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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법무법인 주원)
 

1. 로스쿨 면접 전형과 관련하여

가. 답변 도중 면접위원의 지적에 당황하지 말 것

5년 전 로스쿨 면접전형을 마치고 며칠 동안 밥맛이 없었다. 자신 있게 답변을 하다가 면접위원께서 모순되는 점을 지적하니 당황했는데, 도중에 논리를 바꾸면 감점이 될 것 같아서 오류가 있는 논리대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면접에서 실수했다는 생각에 상실감이 컸다. 그런데 이후 합격을 하였고, 1학년이 끝날 무렵 당시 면접전형에 참여하셨던 교수님과 우연히 대화를 나누다가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논리적으로 일관된 답변을 해서 좋은 평가를 했었다”라는 말씀. 

이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모범답안 및 점수와 면접위원의 평가는 다르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면접 도중에 자신의 답변이 틀렸다고 지레짐작하여 당황하거나, 주눅들 필요가 절대 없다. 모범답안과 다른 내용의 답변을 하더라도 논리에 일관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고득점을 할 수 있다.
 
나. 면접 스터디의 효율성

필자도 수험생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에서 면접 스터디를 구해 1달 정도 대비를 하였다. 서로 부족함이 많은 수험생들이지만 각자가 일정 주제를 정하여 발표를 하니, 단기간에 많은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 심지어 지원한 학교 1곳에서는 이미 모의 발표를 했었던 주제의 질문을 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면접 준비는 1) 다양한 주제의 숙지 2) 실제 발표의 연습이라는 2가지의 단계로 구성되는데, 스터디는 강제적으로 이를 대비하게 해준다. 굳이 많은 사람이 할 필요도 없다. 2~3명이서도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훌륭한 스터디를 만들 수 있다. 대신 ‘주제를 숙지하는 것’보다 실제 ‘말을 많이 해보는 것’에 치중해야 한다. 이미 대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LEET 시험을 준비했다면 어느 정도의 배경지식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면접 스터디에서 노력의 60% 이상을 ‘말하기’에 할애하자.

다. 지나치게 실정법을 의식한 답변은 지양할 것

간혹 법률적인 이슈가 결부되는 문제들이 나온다. 만약 자신이 정확한 법적 지식이 있다면 법률에 근거한 답변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것이 면접위원이 원하는 답일까? 아니라고 생각한다. 로스쿨 입시에서는 명시적인 법학지식을 물어보지 않는다. 자신이 질문사항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실정법과 결부시킨 답변을 하려다가 논리가 어색해질 수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통념에 입각하여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는 것이 1순위 목표가 되어야만 한다. 거창하게 관련 법률의 조문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면접에서 고득점을 얻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자.

라. 마음가짐과 자신감

전술한 내용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지만 노파심에 이야기를 하겠다. 수험생 스스로는 면접을 앞두고 한없이 위축될 수 있지만, 본인도 어쨌든 당당한 지원자 중의 1명이며, 실제 수험생들의 수준은 큰 편차가 없다.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렵다. 면접장에서 돌발 상황이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남들보다 더 명료하게 큰 목소리로 당당하게 임하자. 그렇다면 적어도 평균 이상의 점수를 취득할 것이다. 

2. 로스쿨 합격 후 입학 전까지의 시간 활용

가. 인생에서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기

로스쿨에 합격하면 방학이 있지만, 매 방학마다 각종 실무수습과 모의고사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 이후 약간의 시간을 제외하면, 장차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이상 멀리 여행을 떠나기도 어렵다. 더욱 중요한 시기에 슬럼프에 빠지기 싫다면 여행을 가거나 하고 싶었던 것을 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이후 중요한 순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

나. 초심자의 입장에서 선행학습을 한다면?

1) ‘민법은 법학의 절반’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다소 과장일 수 있지만,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무에서 일을 하다보면 각종 난해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나, 민법적 지식이 있다면 ‘리걸마인드’로 해결 가능한 경우가 많다. 학교에서 개설되는 프리로스쿨 수업을 듣거나 수험가의 강의를 듣는 등으로 민법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를 하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직 입학 전이니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전체를 조망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자.

2) 형법도 역시 중요하다. 특히 형법총론은 용어가 매우 생소하여 진입장벽이 다소 높다. 여유가 있다면 예습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형법총론을 초반에 공부하면서 흥미를 잃을 우려도 있는데, 그럴 때는 각론의 내용을 판례를 통해 공부하는 것도 추천한다. 각론의 각종 판례는 경험칙을 통해 어느 정도 스스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3) 다른 과목도 공부할 것이 차고 넘치지만 민법과 형법을 공부하다보면 어느 순간 입학식이 올 것이다. 과욕을 버리자. 

다. 법학 전공자의 입장에서 선행학습을 한다면?

1) 필자도 법학전공자였지만 민법은 차고 넘치게 공부해도 항상 부족한 것 같다. 사례문제 등을 풀어보면서 민법의 시야를 넓힐 것을 추천한다.

2) 향후 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 공법실무 등의 과목을 들으면 알겠지만 많은 교과목은 결국 ‘민사’, ‘형사’, 기타 ‘공법’이라는 큰 틀로 포섭된다. 학부에서 절차법에 소홀함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절차법을 학습하자. 필자는 입학 전에 민사집행법 교재를 구해 강의를 듣기도 하였는데, 조금 욕심이 지나쳤지만 최소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를 알고 입학했던 점에 만족했었다.

라. 지인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자

빈말이 아니다. 로스쿨에 입학하면 시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치열한 경쟁과 장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연락이 뜸했던 지인을 선뜻 만나 회포를 풀기가 어렵다. 입학을 하면 조금은 외로우면서도, 정작 지인의 연락이 부담스러운 모순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인들에게 자신이 로스쿨에 입학할 것임을 알리고 이후 상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양해를 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렇다면 공부하다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조금은 부담 없이 도움을 청할 수 있지 않을까?  
    
3.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이 글을 보는 모든 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어 필자와 법조계에서 함께 하였으면 좋겠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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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2015-10-16 17:39:59
좋은글 잘봤습니다. 긴장이 많이 되었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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