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내년 3월 세종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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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내년 3월 세종시 이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10.16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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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기관 1,585여 명 이전

[법률저널=이인아 기자]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 소청심사위원회(인사처 소속 기관), 정부청사관리소(행자부 소속 기관) 등 4개 기관이 내년 3월 말까지 세종시로 이전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해 관보에 고시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이전계획 변경을 위해 그동안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했고,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지었다.

행정자치부의 이번 변경 계획에 따르면 청사의 수급상황, 업무 연계성을 우선 고려해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를 이전하고, 이전기관 및 직원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정부청사관리소를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해 총 4개 기관을 내년 3월말까지 이전한다. 단, 국민안전처의 상황실 등과 관련된 인력은 해당 시설 설치 후 이전하게 된다.

이전대상기관 인력 규모는 2015년 8월 말 정원기준 인사혁신처 305명, 국민안전처 1,038명, 소청심사위원회 34명, 정부청사관리소 208명 등 총 1,585명이다. 이전비, 사무실 임차료 등 이전비용은 약 17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안전처 이전에 따라 인천에 잔류하고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257명)도 같이 이전된다. 지난해 국민안전처 신설 시 안전처로 편입된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현장대응 부서가 아닌 정책부서로서 국민안전처와 같은 공간에 입주해야 했으나, 청사의 공간 부족으로 인천에 잔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에 국민안전처가 현재 인천에 분리돼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와 함께 이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재난 콘트롤타워로서 국민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지난해 국민안전처 신설 당시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국민안전처로 통합될 것에 대비해 인천을 중심으로 서해 북부지역을 관장하는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특공대 및 항공대는 현재와 같이 인천에 잔류한다.

한편 행복도시법 제16조에 따라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은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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