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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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 실효성 강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8.25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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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직무회피 제도 도입…이해충돌상황 해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막기 위해 마련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와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관리와 운용, 처분 권한의 일체를 수탁(금융)기관에 위임해 자신의 재산이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없게 하고,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다.

인사혁신처는 26일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과 관련된 업무를 맡을 수 없게 하는 직무회피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각 의무자는 백지신탁한 주식이 모두 매각될 때까지 해당 주식과 관련 있는 조세부과와 공사・물품 계약 등의 직무에 직접적・실질적 관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현재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한 비상장주식은 매각이 어려워 이해충돌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직자 재산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부동산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정기 재산변동신고자에게만 사전에 제공되던 금융・부동산 정보가 임용・승진 등에 따라 새롭게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신규 의무자 등에게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최초 재산등록대상자는 금융기관 및 관공서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한 번에 등록의무자와 등록대상 친족의 금융・부동산 정보를 확인・등록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공직 재직 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영구히 맡지 못하게 하는 ‘행위제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담겨 있다.

업무취급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외에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직권재심 규정도 신설됐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 백지신탁 한 주식의 매각지연에 따른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재산신고의무자의 편의성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저긍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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