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공무원, 성과급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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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공무원, 성과급 더 받는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8.10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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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까지 추가 지급…업무성과 평가 세분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앞으로 공무원도 업무 성과에 따라 높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담화에서 공무원 임금체계를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게 개편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성과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성과급 확대를 위해 현행 ‘S-A-B-C’로 분류돼 있는 공무원 업무 성과 평가를 세분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탁월한 업무성과를 보이는 1~2%가량의 공무원에게 SS등급을 부여, S등급이 받던 성과급의 50%를 더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S등급은 전체 공무원의 20%, A등급은 30%, B등급은 40%, C등급은 10%의 비율을 나타냈다. 업무 성과 등급은 6월과 12월 근무성적 평정을 기준으로 나뉘었다.

인사처는 성과급 확대를 위해 업무 평가에 대한 정당성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 성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업무 성과에 대한 기록 관리 강화와 성과 면담 체계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반대로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공무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부처 내 별도의 팀을 꾸려 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특히 업무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의 경우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재교육 시스템을 개편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출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처는 성과급 지급을 위한 예산 배정 등에 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9~10월 재원 배분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보수 수당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공무원 임금체계의 성과주의 강화에 대해 현재와 같은 순환보직 관행 하에 직위분류제와 같이 일의 종류와 난이도, 책임도가 명확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성과를 평가할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비판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또 부서 내 경쟁 심화, 상사 눈치보기, 부처 이기주의 심화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편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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