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헌법소원 추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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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헌법소원 추가 제기
  • 법률저널
  • 승인 2004.02.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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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했던 29일 헌재 결정없어
46회 사시 응시 사실상 힘들어


영어대체시험에 대한 헌법소원이 추가적으로 제기될 예정이다. 토익 등 영어대체시험의 위헌성을 다투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수험생들은 모금운동과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시켜나가며 변호인을 선임, 이번주내 두 건의 헌법소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계획이다.

지난해말 헌법소원(2003헌마947)을 제기했던 E모씨는 "1월2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선거목록에조차 올라있지 않아 많이 실망했다"며 "그러나 영어대체시험의 위헌성이 제46회 사법시험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펼쳐 영어시험으로 인해 다른 수험생들이 피해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청구할 헌법소원은 제2외국어를 공부하다가 영어대체시험을 치렀던 부분에 대한 평등권 침해와 영어공부를 했지만 토익시험의 부당함으로 피해를 입었던 측면, 두 경우로 나뉘어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청구인측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인 신창언 변호사와 '사시4회 응시제한' 때 변론을 맡은 황도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 영어대체시험의 위헌성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다.

본지 홈페이지와 다음 카페 <토익 위헌>에는 실망의 목소리와 함께 영어대체시험의 위헌성을 계속 주장해나가야 한다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한 회원은 "우리는 우리의 주장이 결코 우리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어대체시험의 불합리함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임을 끝까지 보여주어야만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지난 21일에는 사법시행령 제4조5항(법 제9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합격에 필요한 점수의 소명방법은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적표에 의하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와 함께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에 관한 헌법소원이 추가로 제기됐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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