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2차 시험 60점 넘으면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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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2차 시험 60점 넘으면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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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2.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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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원서접수 전년 비해 11% 감소


2007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에 절대평가제와 부분합격제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6일 공인회계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초안을 발표하며 회계전문인력 확대와 자격시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2차 시험에서 과목별로 60점 이상 획득한 수험생들을 모두 합격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생길 수 있는 선발인원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선발인원을 500명으로 정해 갑작스런 제도변화로 인한 수험생의 피해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절대평가제와 함께 부분합격제도 도입된다. 2차 시험의 일부과목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해당 과목에 대해서 향후 2년간, 총 3회 시험에 대해 합격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학점이수제도 도입된다. 2007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경영학 9학점, 경제학 3학점 등 총 24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세부 과목은 대학에서 정한 분류에 의해 인정되면 학점이수를 한 것으로 할 계획이다.

또한 1차 시험과목중 경제학, 경영학은 24학점에 80점 이상의 성적을 획득할 경우 시험을 면제하는 인센티브제도 도입된다.

1차 과목에서 영어시험을 대체해 토익 등 공인영어능력시험으로 치르고 업무와 직접 관련이 높은 회계학 배점을 타과목에 비해 1.5배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8일까지 진행된 제39회 공인회계사 원서접수 결과 지난해보다 11% 감소한 12,880명(우편접수 제외)이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출원자 14,536명에 비해 1,656명이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97%에 달했던 인터넷 접수는 올해도 91.5%의 출원자가 인터넷으로 원서를 접수해 높은 접수율을 유지했다. 올해 1차 시험 면제자는 1,726명이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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