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제도 개선 효과는...정책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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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제도 개선 효과는...정책토론회 열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6.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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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홍일표 국회의원·국회입법조사처 공동 주최
“상고법원 도입 경제적 효과는 향후 10년간 최대 70조”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법원의 사건처리 누적 등의 원인으로 별도의 상고법원을 두자는 측과 대법관 증원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22일 오후에 홍일표 국회의원(사진)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열린다.

지난 해 12월 홍일표 의원 등 168명의 국회의원이 상고법원 도입 관련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국회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도 상고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구체적인 상고법원 도입 방안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홍일표 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오후 1시반부터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기존 법조실무계 중심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되 보다 더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대법원 재판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에 관한 기본 방향을 다시 되짚어보기 위함이다.

특히 이러한 방향에 비추어 현재 논의되는 상고법원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보완책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것.

제1주제에서는 상고제도 개선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상고법원 도입으로 기대되는 경제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상고법원 설치 시 법령해석통일과 정책법원 기능 확대에 따른 이익으로 향후 10년간 최대 70조원의 장기적 경제성장 효과가 뒤따를 것이고 대법원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약 125일 줄고 오심 가능성이 71% 정도 감소하면서 재판당사자가 받는 편익도 최대 매년 2,124억에 달할 것으로 분석이 제시된다.

김건식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고 허성욱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주제를 발표한다.

제2주제는 강성수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다. 사회·경제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가치와 이해관계의 대립이 다변화됨에 따라 대법원의 역할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대법원 재판의 패러다임 변화 방향을 제시한다.

또 이에 비추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고법원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보완책도 제안하고 그 내용 중에는 상고법원 판사 추천위원회도 포함돼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연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6월 임시국회에서 상고법원 도입 법안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보다 가속화시키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의미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김현종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준우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현 경희대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 말미에는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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