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본 생활법률-김용진변호사
상태바
사례로 본 생활법률-김용진변호사
  • 법률저널
  • 승인 2004.01.20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담보가등기의 효력 


문: 丙은 甲회사와의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甲회사에서는 丙에게 위 물품대금채무를 독촉하다가 그 채권의 담보로 丙소유 부동산을 甲회사의 채권담당직원 乙의 명의로 가등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위 담보가등기가 甲회사의 승낙 없이 말소되었고, 위 담보가등기의 회복청구에 있어서 丙은 위 담보가등기는 丙과 乙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丙의 甲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甲회사의 요구에 따라 乙명의로 경료된 명의신탁등기에 해당하고, 이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원인무효로서 말소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담보가등기가 무효인지요?


답: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①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 또는 채권담보목적의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보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법리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채권과 저당권이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경위에 비추어 제3자의 저당권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도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채권자나 저당권 명의자인 제3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묵시적으로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저당권의 경우뿐 아니라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명의신탁약정의 금지에 위반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49879 판결, 1995. 9. 26. 선고 94다33583 판결, 2000. 1. 14. 선고 99다51265, 51272 판결).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乙을 근저당권자로 한 위 담보가등기는 유효하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원인무효라는 丙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