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헌마974 사건 전원재판부 회부
헌법재판소는 지난 15일 E모씨 등이 제기한 영어대체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03헌사685와 2004헌사5)을 모두 기각했다.
결국 원서접수 마감일인 14일을 넘겨 기각 결정이 남으로써 가처분 승인에 마지막 기대를 품고 있던 영어대체시험 미통과자들은 올해 1차 시험을 사실상 볼 수 없게 됐다.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한 E모씨는 "헌재가 1차 시험전에 본안판결을 위헌으로 결정할 확률이 없지 않으나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할 지 고민이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헌법소원이 제기된 2003헌마974 사건은 지정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지난 13일 전원재판부로 회부됐다. 또 1월2일 제기된 2004헌마4 사건은 현재 지정재판부에서 심리중이다.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