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위헌 '가처분' 초조한 기다림
상태바
토익 위헌 '가처분' 초조한 기다림
  • 법률저널
  • 승인 2004.01.13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일까지는 승인돼야 올 사시에 효력있어


기다림이 연장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한 수험생이 사법시험의 영어대체시험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하고 난 후 아직 영어대체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지푸라기라도 집는 심정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헌법재판소는 어떤 답도 내리지 않고 있다.

수험생들은 원서접수기간이 8일 시작되기 때문에 가처분 승인이 난다면 7일 오후에는 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9일 현재까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은 나지 않았다. 토익위헌 카페의 수험생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수험생은 "헌재는 가처분 인용시 이미 토익점수를 제출하고 원서를 제출한 사람과 인용으로 인해 제출하지 않을 사람 등의 혼란을 우려해 사시1차 이전에는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으리라는 얘기가 사실인 듯 하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나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한 J모씨는 "아직 기각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주 월요일까지 승인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처분 효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모씨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알아본 결과 이달 2일에 신청한 한건의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과 함께 2건의 사건이 1재판부와 3재판부에서 따로 심리중"이라며 "영어시험에 의해 사법시험을 볼 자격도 가질 수 없어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이 침해당했다는 것을 헌재가 판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헌재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가처분을 승인할 경우 이미 원서접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절차를 중단시키는 결과가 나오고 실제 영어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수험생들의 구제 방법에 따라 이미 영어시험을 통과한 수험생과의 마찰도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가처분 승인을 원서 접수기간이 끝난 이후로 미루거나 가처분을 거부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보다 행정기관의 업무일정을 우선시한다는 수험생들의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헌재 관계자는 "아직 재판부의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결과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안이 예민한만큼 재판부의 고심도 클 것이기에 시간을 두고 지켜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제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몫으로 넘어갔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