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무 前 변협회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상태바
신영무 前 변협회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4.07.01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의 날’유공자 포상 전수식...11명 포상

법무부는 지난 27일 제51회 ‘법의 날’을 맞아 신영무(70·사법연수원 9기) 전 대한변협 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는 등 11명에게 훈·포장·표창 등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당초 제51회 법의 날인 4월 25일에 기념식을 거행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국민적 애도 분위기를 고려, 기념식을 취소하였고 2달여 지나 정부포상 전수식으로 간소하게 진행했다.

이번 유공자로 포상받은 수상자는 신영무 변호사를 비롯하여 황조근정훈장(2명)에 신현윤 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신경식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국민훈장 동백장은 구중남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법무사가 수상했다. 홍조근정훈장(3명)에는 송덕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일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이완규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등이 각각 수상했다. 국민포장(1명)은 김진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대통령표창(2명)은 임금옥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울동부지역협의회,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국무총리표창(1명)은 공영환 평택·안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총 11명이다.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1회 '법의 날' 유공자에 대한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법무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한 신영무 변호사는 약 43년 간 법조인으로서 법조윤리를 실천하는데 앞장섰으며, 최초로 서구식 파트너십제도를 도입한 로펌을 창업하여 대한민국 법률서비스의 선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그는 국내 법률가로서는 최초로 증권거래법을 전공하고 미국 Yale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우리나라의 증권관계법 선진화에 기여하고, 자본시장 4단계 개방화에 있어서 코리아펀드의 설립 등 각 단계마다 자문변호사로 참여하여 자본시장의 발전에 노력했다.

또 신 변호사는 제46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협회장 선거에 직선제를 도입하고, 대한변협 회관을 건립하는 등 대한변협의 위상을 제고했다는 평이다.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변론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을 적극 지원했다.

또한 ‘변호사공익대상’을 신설하고 로펌 공익활동 평가지표를 제작하여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장려하고, 찾아가는 법률도우미 제도, 지역별 다문화센터 담당변호사 지정 및 외국어 지원 법률상담 사이트 개설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및 이주외국인 등 법률 소외 계층을 지원했다.

나아가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들과 ‘사랑샘재단’을 설립하여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봉사와 법률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고 제도권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미취업 또는 실업 청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강연을 실시하며 생활비와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등 다른 법조인들에게 귀감이 됐다는 평이다.

▲ 이날 유공자 포상은 훈장 7명, 국민포장 1명, 대통령표창 2명, 국무총리표창 1명 등 총 11명이다. 수상자들이 전수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이날 행사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법의 문턱을 낮추어 법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분야의 공공기관 비리 척결, 4대 사회악 및 개인정보 유출 등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범죄 엄단, 사회적 지도층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 국민의 생활을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규제의 개선”을 강조했다.

더불어 “헌법가치가 존중되는 법질서를 확립하여 안전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쌓는다면 선진국가 도약과 국민 행복시대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 안전하고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