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토익 시험 보게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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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토익 시험 보게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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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0.2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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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1월 사시접수기간 연기 요구
법무부, 금주내로 원서접수기간 공지

이젠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토익위원회가 지난달 25일 12월 시험을 시행한다는 결정을 한 후 원서접수시기를 연기해 12월 토익 시험 결과가 유효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빠른 결정을 내려주길 기다린 수험생들이 다시 시간에 쫓기게 됐다.

12월 토익 시험이 10월27일부터 인터넷으로 접수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12월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10월27일부터 11월15일까지, 현장접수는 11월3일부터 6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가 빨리 결정을 해줘야만 12월 시험에 응시할 지, 11월 시험에 총력을 다해야 할 지, 아니면 내년으로 미뤄야할지 방향을 정할 수 있다.

수험생 손모씨(33세)는 "지금 영어패스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공황상태"라며 "패스한 사람들에 비해 법과목 공부도 부족한 상황에서 영어도 패스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12월 시험을 볼 수 있다면 지금 부족한 법과목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수험생 정모씨(30세)는 "되든 안되든 빨리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며 "12월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기대와 불가능하다는 생각 사이에서 공부에 집중이 안된다"고 법무부가 조속히 공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밝혔다.

법무부 사이트에도 12월 토익 시험을 볼 수 있도록 1차 원서접수기간을 뒤로 늦쳐줄 것을 요구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한 수험생은 "영어대체시험 자체를 어떻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준점수를 낮추어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성적제출일만 최소한 합리적으로 연장시켜주라는 것이 그렇게 큰 요구이고 불가한 이야기냐"고 원서접수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수험생들은 기간에 따라 환불 규정이 다르고 일반 접수 때 취소해야만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규정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도 크게 느끼고 있다. 11월 시험 결과가 12월15일 발표되고 그때 가서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응시료의 40%에 불과하다.

법무부도 금주내로 12월 토익 시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올해 한해에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라 매년 12월 토익 시험의 일정과 법무부의 시험관리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정해야한다"며 "수험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금주내로 12월 토익 시험과 관련해 원서접수기간에 대해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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