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TEPS 시험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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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TEPS 시험 오락가락
  • 법률저널
  • 승인 2003.10.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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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재협의 들어가…금주중 결정

꺼졌다고 본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것인가. 12월에 정기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TEPS관리위원회가 교육부의 예상치 못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위기에 놓였었지만 최근 교육부와 재협의한 끝에 교육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 막판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TEPS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아직 12월 시험을 허락한 것은 아니지만 반대 의사에서 검토해보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바뀌고 있어 12월 시험 가능성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늦어도 금주중에는 12월 시험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12월 시험이 승인이 날 경우 TEPS 응시자들은 12월 14일(일) 시험을 치르고 26일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에서 원서접수기간을 1월12일(12월 토익 시험 발표일)이후로 연기할 수 없어도 12월 TEPS 성적이 접수기간 전에 나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TEPS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생긴다.

한 수험생은 "토익 시험도 12월 시험을 보도록 하는 데 TEPS도 12월 시험을 보는 게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며 "50%가 넘는 사시 수험생들이 영어를 패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이라도 기회를 더 제공하려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느냐"며 12월 TEPS 시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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