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법(法)피아도 예외여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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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법(法)피아도 예외여선 안 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5.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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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법연석회의, 포괄적 반부패법 제정 주장

최근 국회는 관피아 논란으로 불거진 전관예우를 금지하기 위해 이른바 ‘김영란법’의 제정을 합의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실효적 법이 제정과 함께 소위 법(法)피아도 예외여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연석회의)는 26일 성명을 내고 관료사회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이 논의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만연한 전관예우 등의 척결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반부패법의 내용이 포함된 관련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우리 사회의 전관예우는 퇴직 전관이 돈벌이가 되고, 이런 전관에 너무도 관대한 관료사회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며 어느 누구도 어떤 대가없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며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공익제보자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사실상 외부통제는 거의 없어, 그 누구도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 부정부패의 고리가 만연하고 있다”고 실상을 꼬집었다.

 
이어 “현행법상 공무원의 직무관련성 범죄는 어느 정도는 형법으로 범죄시하고 있지만, 그 외의 공무원 비위는 이른바 윤리적 측면만을 강조해 규제하고 있어 범죄임에도 범죄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공공기관 등을 포함해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금품과 향응을 전달하는 경우도 모두 처벌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관예우와 관련된 취업심사를 고위 공직자에만 한정하지 말고 전 퇴직공무원에게 확대하고 취업심사의 대상기업과 법인도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나아가서는 실효적인 심사와 통제를 위해 위원회 구성을 시민사회로 대폭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해당 기관들은 매년 비리사실과 관련된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은 물론 정부와 국회는 반부패를 일소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국민에게 보고토록 할 것도 주장했다. 특히 전관예우가 문제가 되는 법원과 검찰 출신 퇴직자는 매우 엄격하게 규제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현행법망을 회피해가는 탈법적이고 위법적인 사례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규제 뿐 아니라 법조 중심으로 구성된 법조윤리협의회의 시민사회 등에 대폭 개방해 실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수임사건에도 더 제한토록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석회의는 또 “안대희 전 대법관의 경우 퇴임후 불과 6개월만에 16억원의 수임료를 받아챙긴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지만 대법관과 같은 고위 공직자는 일반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임사건 제한에도 포함되지 않는 등 현행법상 통제방법이 없다”며 “이는 우리 사회가 전관예우가 바로 범죄라는 인식을 확고히 해 사회적으로 퇴출시켜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참고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는 새사회연대, 사법피해자모임 등 58개 시민단체 모임이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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