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청각장애인, 영어대체로 고시 볼 기회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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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청각장애인, 영어대체로 고시 볼 기회 사라져
  • 법률저널
  • 승인 2003.09.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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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PS 듣기 지필시험으로 대체해야"


윤정기·한국농아인협회


청해시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토익, 토플, 텝스 등 공인영어시험 점수는 2004년 사법,외무고시, 2005년 행정,기술고시 등에 1차 시험 자격요건으로 채택된다.

토익, 토플(청각장애인에 대한 지필대체시험 가능)은 국제규정에 의한 시험이라 이를 별도로 치더라도 국내규정에 의한 시험인 텝스 시험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배려안이 없는­다른 영역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일부 있음은 감사하지만­현상황에서 이것은 곧 사법시험을 비롯한 국가고시를 칠 때 그리고 상급학교 진학시는 물론 취업에 있어서도 농아인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청각장애인은 듣는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청각장애라는 것은 흔히 보이지 않는 장애라고 불리어진다. 학문적으로는 감각장애의 대표적 장애이다. 청각장애를 가진 난청인이나 농인의 듣기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사람의 듣기는 단순히 환경음을 듣는 것에서부터 자모음의 분절음을 변별하여 사람의 말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데 이르기까지 여러 수준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청각장애인의 음의 변별기능에 대한 개인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완벽한 소리전달이 불가능하고, 위 시험의 청해시험을 응시하는데 있어서 청각장애인은 기능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스피커의 음을 듣고 전체적인 문장을 청각적으로 지각하는데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며 이를 변별하고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음은 불문가지이다.

생각건대, 텝스관리위원회는 보건복지부고시의 장애등급표에 근거하여 청각장애인 수험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2∼3급은 전혀 소리를 듣지 못하니 청해영역을 대체할 마땅한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한 상태이므로 현시점에서 응시기회를 줄 수 없고, 4∼6급은 보청기를 착용하면 음의 전달 변별이 가능하다고 오인하여 전체 청각장애 수험생들에 대한 적절한 배려책 마련에 혼선을 빚는 게 아닐까 싶다. 시정해야 할 문제이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청각장애인은 일반적으로 볼 때 들을 수 없는 생물학적 규정상의 장애 이상으로 소리반응에 대한 기능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장애를 대신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시각적인 기능을 많이 활용하며 생활한다. 어찌보면 청각장애인들에겐 시각이 곧 청각인 셈이라고나 할까.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모든 국민은 각자가 원하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시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시험에 장애인들이 접근 할 수 있도록 조건의 평등으로서 동등한 응시기회를 배려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참다운 발현이라 이름한다해도 지나친 과장은 아니라고 본다.

이와 관련해 필자의 정책제안으로서, 지필 대체를 하는 방안이 비장애인에 견주어 난이도상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지필대체 방안은 시험의 정확하고 공정한 측정방법이 될 수 없다는 현재 텝스관리위원회의 의견에 일견 공감이 가지만 필자는 찬성할 수가 없어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 주고 싶다.

청각장애인에 한해 청해시험을 면제하는 대신 나머지 영역인 문법, 어휘, 독해영역의 배점을 비장애인에 비해 두배로 올려서 채점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요는 이들 영역을 청해시험의 전체점수에 비례케 함으로써 비장애인 수험생과 청각장애수험생간의 점수균형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텝스관리위원회에서 우려한 비장애인과의 지필대체로 인한 난이도상의 불균형을 해소함은 물론 청해시험을 면제받을 경우 비장애인들과의 형평성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필자의 생각은 청각장애인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수화 구화 필담으로 대표될 수 있다는 것에 이동의 여지가 없다. 한마디로 말하여 청각장애인에 대한 텝스시험 청해영역은 해당 수험생이 청각기능의 장애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필담 형식인 문자방식의 지필고사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청각장애인은 청해시험을 지필고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는 비장애인에 변주어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으며 대체능력을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필자의 지론이다.

끝으로 텝스관리위원회와 법무부는 청각장애인의 사법시험 등 국가시험에 있어 공인영어 텝스 시험의 청해영역과 관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 가장 타당한 방안과 법적인 제시를 해줄 것을 기대하며, 장애인도 저마다 자신의 능력과 뜻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차별받지 않고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참다운 우리 민주국가를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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