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엄수의무 등 위반시 최고 3천만원
최근 각종 전문자격사들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인노무사의 벌칙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출돼 눈길을 끌고 있다.
![](/news/photo/201312/31176_215_4530.jpg)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노무사가 동법 제14조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거나 제27조의 업무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기존 3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던 것을 3천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무등록 영업과 의뢰인에게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신고 등 의무를 회피하게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 의뢰를 유치하는 경우, 자격대여행위, 유사명칭사용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의 형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로 가중된다.
이 의원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했다”며 “물가수준의 향상에 따라 벌금형을 상향해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