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법시험 소명자료 사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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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사법시험 소명자료 사전접수
  • 법률저널
  • 승인 2013.06.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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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1차시험일 전일까지

 

법무부는 2014년도 제56회 사법시험 응시와 관련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2014년 사법시험 제1차시험일 전일(법무부 도착일 기준, 제1차시험일은 추후 2014. 1.경 공고)까지 법학과목 35학점이수 및 영어과목 대체시험성적 소명자료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접수방법은 우편접수와 방문접수 모두 가능하다.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우송하면 된다.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시 우편물 분실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는 것이 안전하다.


방문 접수할 경우 법무부 법조인력과(지하철 4호선 과천정부청사역 하차, 정부과천청사 5동 108호)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소명서류의 접수 확인은 사법시험 홈페이지 첫 화면 ‘영어과목 합격자 확인 및 법학과목 이수자 확인’란을 통해 가능하며 발송일을 기준으로 ‘2주 이내’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주가 지났음에도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전화(02-2110-3238)해 확인해야 한다.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관련 서류는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하였음이 명백한 4년제 일반대학에서 법학사를 취득한 법학과 졸업생은 ‘학위증서’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학점은행기관 및 독학사시험을 이용하거나, 원격대학, 육군사관학교에서 법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법학과(법학학위과정)가 설치된 학교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교장 발급의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법학과(법학학위과정)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성적증명서’에 형광펜으로 법학과목을 표시하고 여백에 연필로 학점 합계를 기재해서 제출해야 한다.


원격대학, 학원, 독학사 등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진흥원장 발급의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에서 발급 받은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 ‘성적증명서’ 중 35학점 합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학점 미달, 중복과목 해당, 부적격 소명서류의 제출로(법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의 학생이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등)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접수기간을 충분히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적격 소명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차시험에 응시할 경우 ‘부정응시’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영어대체시험 성적은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표에 한한다. 기준 점수는 토익 700점 이상, 텝스 625점 이상, 토플 CBT 197점 및 IBT 71점이상이며, 청각장애 2, 3급 응시자의 경우에는 듣기 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토익 350점 이상, 텝스 375점 이상, 토플 CBT 131점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장애인증명서’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법학과목 관련 소명자료와 성적표 앞면 여백에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누락된 경우 또는 성적표와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고 반송 처리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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