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뇌물수수 처벌 강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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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뇌물수수 처벌 강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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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6.0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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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일반공무원 수준의 처벌 개선권고

 

앞으로 경찰관이 뇌물을 수수하면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군무원, 군인이 방산비리, 군납비리, 국방시설분야 뇌물사건 등 고질적인 국방분야 금품비리를 저지르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군무원이나 군인의 경우 비위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징계를 할 수 있는 시효가 2년(일반 공무원은 3년)에 불과해 시효문제로 징계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 가능하고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한 국가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이외에 금품수수액 등의 5배 범위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도 군인·군무원은 적용되지 않는 상태였다.


또한 형법상의 뇌물죄·횡령죄 등을 범한 공무원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무원·군인·경찰은 특례를 두어 당연 퇴직하지 않게 되어 있는 상태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군무원·군인·경찰에 대한 징계제도와 인사처분제도가 국가공무원법에 비해 경미하거나 금품비리 예방·근절을 위한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위 군무원·군인·경찰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방안」을 마련해 국방부, 방위사업청, 경찰청에 제도개선안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 개선권고안을 보면 첫째, 일반 비위 군무원·군인에 대한 징계시효를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토록 하고, 관계법령인 군인사법과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둘째,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사유로 징계 받는 군인·군무원에 대해 해당 징계 이외에 금품수수액 등의 5배 범위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를 위해 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 등 관계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


셋째, 형법상의 뇌물죄·횡령죄 등을 범하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군무원·군인·경찰은 제적하거나 당연 퇴직 하도록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는 경우 비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져 징계처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방산·군납·경찰분야에서의 뇌물수수 행위 등 고질적인 금품비리를 근절·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선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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