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직, 일반직 수험생 응시↑…체력 미응시 有
상태바
소방직, 일반직 수험생 응시↑…체력 미응시 有
  • 법률저널
  • 승인 2013.05.13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직, 일반직 수험생 응시↑…체력 미응시 有

기존 소방직 수험생 30%이상 자리뺏겨

지난 3월 30일 소방직 시험이 전국적으로 치러졌다. 이후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됐고, 이미 체력시험도 끝난 상태다. 이제 내달께 진행되는 면접만을 수험생은 남겨두고 있다. 가장 많은 수험생이 몰리는 시험은 국가직과 지방직 9급으로 두세 달 후에 치러진다. 이 와중에 앞서 치러진 소방직 시험의 결과를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금번 소방직은 정부의 선택과목 개편 방침 이후 치러진 첫 시험이었다. 국어와 영어, 한국사,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등 5과목을 필수로 봤던 기존과 달리, 올해는 국어와 영어, 한국사 등 3과목은 그대로 필수로 보고,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을 선택하여 총 5과목을 치르도록 했다. 일반행정직 시험과목의 경우, 필수과목은 같으며 선택과목에서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을 정해 치른다. 소방직과 일반직 시험선택과목에서 행정법과 사회, 과학, 수학이 중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즉 행정법과 사회를 선택과목으로 정한 일반직 수험생이 다수라고 했을 경우, 꼭 소방직에 뜻이 있지 않았더라도 응시가 가능했다는 말이 된다. 얼마나 많은 일반직 수험생이 소방직에 응시를 했는지 정확한 데이터는 알 수 없지만 필기시험 합격자 수, 체력시험 미응시 등으로 유추해 볼 수는 있다. 금번 수도권 소방직 필기부터 체력까지 공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필기시험합격자 40%가 체력서 제외됐고, 경기도는 51%가 탈락했다. 인천시는 40%정도 체력서 제외됐으며, 강원 34%, 제주 26%, 세종 40%의 수가 체력시험에서 탈락했다. 이같은 비율은 꼭 체력시험을 못 봐서 탈락했다기보다 일반직수험생이 필기합격 후 체력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영향도 있다고 수험가는 보고 있다.

전년대비 체력시험 응시율 다소↓

한 수험 관계자는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체력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순수 소방직 수험생의 필기합격률이 전년대비 다소 줄었다. 필기합격자 다수는 일반직 응시자로 국가직 시험 전 리허설용으로 소방직에 응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기존 소방직 수험생의 필기합격률이 지난해보다 낮았고, 체력시험 응시율이 예년대비 낮아진 데에 따라 이같이 예상한 것. 올해 순수 소방직 수험생 필기합격률은 전년보다 약 30% 줄었다는 후문이다. 한 소방당국 관계자는 “시험 처음으로 체력시험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시험과목이 일원화 된 데 따라 일반직 수험생 유입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방당국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체력전형 응시율이 다소 낮아졌다. 이유를 잘 몰랐지만 일반직 수험생의 유입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전했다.

조정점수제…교과목 선택자 수혜?

또 한가지 금번 소방직은 조정점수제가 도입된 후 치르는 첫 시험이었다. 첫 시험이었던 것 만큼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대체로 사회나 수학 등 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치른 수험생이 조금 더 유리했다는 분위기다. 한 수험 관계자는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등 과목은 시험 자체 난이도가 어려웠고, 또 꾸준히 공부해 온 사람이 많아 커트라인이 올라갔다. 반면 사회 수확 등 과목은 너무 쉽게 출제됐고 응시자도 많지 않아 수혜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 현직은 “주위에서 들어보면 사회나 수학, 과학 등을 선택과목으로 치른 수험생이 수혜를 갖는데 편중된 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소방학개론과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등 과목을 선택한 기존 수험생만 피해를 봤다는 후문이다. 한 수험관계자는 “수학의 경우 50~60점을 맞았지만 조정점수제로 70~80점까지 올라간 반면 소방학개론은 90점을 맞아도 조정점수제로 61점, 소방관계법규는 95점을 맞고도 조정점수로 59점 정도가 나오는 실태”라고 전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내년 과목 개편으로 치르는 경찰 시험에까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수험가는 보고 있다. 이인아기자gosilec@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