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훈의 시사법률-바다로 돌아가게 된 돌고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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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훈의 시사법률-바다로 돌아가게 된 돌고래 사건
  • 법률저널
  • 승인 2013.04.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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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훈의 시사법률 카카오톡 아이디 kicguy]

-전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현 윌비스고시학원 법원⋅검찰⋅경찰 대표교수

바다로 돌아가게 된 돌고래 사건

[대법원 2013.3.28, 2012도16383 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바) 상고기각]

2013년 3월 28일 대법원에서는, 어민들로부터 불법포획한 국제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들을 사들여 돌고래쇼에 동원한 돌고래쇼 업체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부가형으로 돌고래 4마리를 몰수하는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돌고래의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뒤 자연으로 방사할 예정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는 수산업법에 근거한 고래포회금지에 관한 고시에 대한 피고인이 제기한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합헌결정을 내렸는데 그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물 보호의 관점에서 환영할만한 판례가 나온 것이다.

◇돌고래 포획 금지 규정이 포괄위임입법금지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종전 수산업법 제53조 제1항 제8호와 구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5호는 그 위임의 목적이 '어업단속·위생관리·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그 주된 피적용자가 조업구역,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식물에 관한 제한을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어업인들이라는 점, 끊임없이 변화하는 해양생태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수산업법은 다른 법률에 비하여 보다 탄력성을 요구하며, 또한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이며 국제 해양질서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수산자원보호, 어업조정이라는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을 활용할 필요가 크다는 점, 이에 따라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29조는 종전 수산업법 제53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내용 중 일부를,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41조는 구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내용 중 일부를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면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재위임하여 고래포획금지에 관한 고시(2008. 8. 1.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46호 및 2009. 9. 10.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311호)가 발령된 점, 그 밖에 종전 수산업법, 구 수산업법, 구 수산자원보호령, 구 수산업법시행령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전반적인 규정체계 및 규정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종전 수산업법 제53조 제1항 제8호, 구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5호는 위임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부터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규정될 사항이 어떤 것일지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벌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3.28, 2012도1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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