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법과대·로스쿨의 상생…법학사 쿼터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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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과대·로스쿨의 상생…법학사 쿼터 두자”
  • 법률저널
  • 승인 2013.03.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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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일 신임 한국법학교수회장에게 듣는다

 

 “로스쿨 정원 2천명 유지하되 진입·재분배 필요”

 

복잡다기한 사회발전에 따른 생활분쟁의 확산과 글로벌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해야 하지만 대한민국 법조 및 법학계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에 따른 교육과정 안착 및 제도 취지에 부합한 인재 양성이라는 시대적 과제실현과 동시에 급격한 신규 변호사 증가에 따른 취업난 극복에도 부응해야 한다. 또 기존 법과대학의 존폐위기에 따른 순수 법학의 사멸 우려와 현존하는 전국 수만명의 법학도들의 진로에도 부응해야 하는 숙명적 책무를 안고 있는 것이 작금의 법학계 현실이다.


새해에 들어, 정치권에서는 예비시험 도입 또는 사법시험 존치를 통해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고, 기존 사법시험 준비생들과 전국 법과대의 법학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또 법학교수들은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에 대한 갈등 속에 의욕상실에 직면하고 있다.


총체적 난제에 방점을 찍을 시급한 상황임에 틀림없다. 특히, 따지고 보면 재조·재야 법조계의 시급성보다 인재양성과 배출의 산실로서의 법학계(법과대학과 로스쿨) 내부의 수술과 안정이 급선무인 시점이다.


2013년 2월 19일, 전국 25개 로스쿨 및 75여개 법과(학)대와 2천여 법학교수를 대표하는 한국법학교수회 제11대 회장에 배병일 교수(영남대)가 당선됐고 곧바로 직무가 시작됐다.


로스쿨 출범 이후 법과대와 로스쿨간의 대립국면, 로스쿨 안착과 신규 변호사 채용시장 확대, 법과대학 활성화 및 법학도의 취업 등 난제를 해결해야 하고 종국적으로는 대한민국 법학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떠안은 셈이다.


11일 배병일 신임 회장을 만나, 그 묘책을 들었다. 그는 로스쿨 교수이지만 법과대학 존속의 필요성도 주장했고 근저에는 순수 법학의 당위성과 그로부터 배출되는 법학도들의 사회적 역할이라면서, 이를 위한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예비시험 도입 또는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차라리 로스쿨 입시에서의 법학사 쿼터를 3분의 1이상 두는 것이 오히려 법과대 출신자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견해를 폈고 로스쿨의 제문제에 대해서는 입학정원 2천명의 범위 내에서 신규 진입을 허용하고 적정한 분배적 정원 조절을 하자고 했고 엄격한 학사운영방안의 자율화, 정부의 재정지원, 변호사시험의 응시자 대비 80% 합격, 선택과목 폐지 등을 강조했다.


법과대와 로스쿨간의 대립을 지양하고 공동관심사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 상호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주장했다. 이하, 배병일 신임 회장과의 일문일답.

 

- 회장 당선·취임에 대한 간단한 소감.


대한민국의 법학교육은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함께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로스쿨이 2009년에 출범한 이후 5년차에 들어감에 따라 로스쿨의 안정적 정착화문제가 있고 로스쿨이 설치되지 아니한 법과대학에서도 법학교육 정상화 문제가 있는 시기에 한국법학교수회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 법학계 발전을 위한, 거시적 로드맵이 있다면.


우리 사회가 민주화와 경제적 발전에 의해 복잡한 갈등구조와 다양한 이해관계를 잉태함에 따라 법무영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 법무영역의 인력을 공급할 책임이 있는 법과대학과 로스쿨이 성공적으로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비롯한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및 노무사 등과 같은 실무인력과 국회, 법원, 행정부 그리고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활약할 법학전공인력을 효율적으로 교육시켜야 한다. 아울러 이들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교수들에게도 이론 및 실무법학 연구를 이한 연구비지원 등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로스쿨출범과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법과대의 존립이 위태로운데.


로스쿨은 실무교육을 통한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학원이기 때문에 이론법학의 발전에 어려움이 있다. 법과대학은 종전부터 법학적 이론교육을 실시하여 왔고 앞으로도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증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모름지기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법학의 발전에 있고, 그 법학의 중심에는 이론법학이 있기 때문에 법과대학의 존재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 그럼, 법과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은.


국가 존립의 근거 학문인 법학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각종 자격시험과 기업업무 등에서 법학과목이 배제됨으로써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기본적인 법적 내용조차도 알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다. 한국법학교수회가 세미나 등을 통해서 법학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공론화함으로써 각종 시험과목에 법학과목이 추가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서 법과대학 졸업생들의 사회적 수요를 유발하고, 나아가 법과대학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우수한 인력이 법과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

 

- 특히, 법과대 출신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은.


법과대학 졸업생을 위한 지원방안은 몇 가지가 있다. 먼저, 각종 시험에 법학과목을 추가함으로써 법과대학 졸업생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음으로, 로스쿨 입학정원에 일정한 법학사 비율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법과대학 졸업생들이 로스쿨에 우선적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이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예비시험의 도입이나 사법시험의 존치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소수의 비법학사 학생(일부 특정대학의 일부 특정 전공자에 쏠림)에게만 혜택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보다는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 내용 바로가기>

 

- 로스쿨 인가 및 입학 정원에 대한 생각은.


현재 로스쿨은 25개 대학에 2천명의 입학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당초 2007년에 41개 대학이 입학정원 3,960명으로 하여 로스쿨을 신청한 것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숫자가 인가되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아서, 입학정원 2천명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로스쿨이 인가될 필요가 있고 입학정원 2천명의 범위 내에서 입학정원이 적은 수도권에 소재하는 일부 로스쿨의 경우에는 입학정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 현재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2007년 로스쿨 인가신청 당시 정부가 로스쿨 신청대학에 대하여 로스쿨 운영에 필요한 장학금 비율 등 재정적인 요건에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써 현재 25개 로스쿨이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다. 일본에서와 같이 로스쿨의 재정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2011년까지 요구된 장학금 비율이 최종적인 수치로서 2012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서 모든 로스쿨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특히, 로스쿨 교육에서의 개선점이 있다면.


2010년 당시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담보를 위해서 로스쿨 스스로 도입한 엄격한 학사운영 방안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 이를 로스쿨마다 자율화할 필요가 있다. 2012년 10월에 실시된 로스쿨 평가가 불합리한 기준으로 재단된 경우가 많아서 심사기준의 재설계 및 수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 변호사시험 제도에는 문제가 없는가. 


첫째, 로스쿨은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체제이다. 그런데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입학정원 대비 비율로 고정하게 되면 점차 합격률이 하락할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체제로 회귀하게 된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80%로 상향해야 로스쿨 도입의 취지가 살아나게 된다. 둘째, 변호사시험과목이 종전 사법시험과목보다 더 많아졌다. 그래서 선택과목시험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학점이수제도로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현재 서울시내 대학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변호사시험의 시험장소를 지방에로 확대하여 고등법원 소재 지역에서도 변호사시험이 분산 실시되어야 한다.

 

- 법과대학·로스쿨간의 갈등이 짙은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법학교육은 법과대학과 로스쿨이 함께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특히 이번 법학교수회장 선거를 통해서 법과대학과 로스쿨의 대립이 너무 과열된 듯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학교수회가 앞장서서 공동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한 세미나 등 각종 모임을 개최하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 법과대학과 공존할 수 있는 로스쿨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 한국법학교수회의 역할 강화방안은.


현재 법학교수회는 자체 사무실도 없고 기금도 많지 않다. 앞으로 교수회 자체로 펀드를 조성하고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 법학자 양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종전 몇 차례 시행되다가 중단된 교수회가 수여하는 포상제도를 다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한국법학교수회를 통하여 정부기관의 용역사업을 개발하고 수주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등 법조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하겠다.

 

- 특히, 법학교수의 권익보장 방안은.


정부에서 요청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시에 법과대학 교수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한국법학교수회가 수행하는 각종 연구사업에도 법과대학 교수에게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 또한 종전에 추진되다가 중단된 비법조인 법학교수에 대한 변호사 자격 부여 방안도 다시 검토해서 성과가 있도록 추진하겠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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